판례백선 p444의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듭거부에 대한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판례 문구 3~5번째 줄에서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 "
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렇다면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 처분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거부 = 거부처분
으로서 만약 이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퉈야하며,
3. 이미 지급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수당액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미 금액이 법에 산정되어있기 때문에
국가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