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선매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샤먼시 국토방산국(國土房産局)이 최근 「샤먼시 분양주택 선매 자금관리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시행세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선매 자금은 전용계좌로 전액 입금된다. 등기부처와 계좌개설은행은 합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규정액수 내의 선매 자금을 중점적으로 감독하여 건설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규정액수 내의 선매 자금은 건축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 구매, 시공비 지급과 세금납부 외의 다른 용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세칙」은 전매사업의 총 건설비용과 위험준비금(총 공사비용의 20%)에 따라 선매 자금 관리규정금액을 책정하도록 등기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매자는 선매 자금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공정의 요구에 따라 관리규정금액 내의 선매 자금을 사용하되, 지불사용 전 신청 총액이 감독금액의 9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선매자가 선매 자금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자재나 장비구매 시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조치로 자금남용에 의한 공사중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타 용도의 자금남용 금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개발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매물을 일찍 내놓거나 판촉을 벌일 것이며, 이는 주택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2014-06-23 / 해서신보(海西晨报) / 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