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추징금 70억이 구형되고, 이런 저런 범죄로 인하여, 벌금도 20억 구형되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긴 했는데, 추징금과 벌금 둘다 나쁜 사람한테서 돈을 빼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 벌금은 죄의 대가이고, 추징금은 불법 재산의 환수에 가깝다."
일단 벌금은 형벌이예요. 죄에 대해 벌을 돈으로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고, 판결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돈을 낼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벌금 보다는 좀 약한데요, 안내더라도 노역장을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시효가 3년이지만, 3년안에 1원이라도 납부하면 다시 3년으로 연장이 되는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받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이나 된다고 해요.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알고보니까, 추징금을 제때 안냈을때 좀더 강한 제재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벌금 - 형벌, 벌을 돈으로 내리는 것, 죄의 댓가, 강제성 있고, 30일 이내 안 내면 노역장 시킴
* 추징금 -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방법,
불법재산 환수방법, 강제성이 약함,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음.
첫댓글 이명박이 벌금은 다 내었지만 추징금은 수백억원을 안 내었는데도 사면을 시킨다고한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추징금을 내어야 하는데도 안 내고 재신을 숨기고 있는 자는우리가 고발해야한다.
추징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