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장은 ‘국가 붕괴’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 6월 1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명이 이끄는 거대 민주당의 헌법 질서 유린 행각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한 서면은 없지만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법안 중 핵심 사안은 이른바 윤 대통령의 ‘내란죄’다.
헌재는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개념이 헌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먼저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법안 접수 후 내비친 적 있다. 사안의 본질인 ‘내란죄’를 다루면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본질을 회피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 거대 야당이 원하는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답을 넌지시 건네주려는 것으로 읽힌다. 일종의 ‘선(先)머리’를 굴리는 셈이다.
27일 헌재는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한다. 헌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일정·방식을 거쳐 증거 조사를 진행할지를 협의한다. 어떤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도 준비 기일을 통해 대강의 가닥이 잡힌다.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내년 6월 11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돼 그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26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행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가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정족수는 200명이다. 우원식 의장이 199명 이하 출석에서 법안 상정 및 탄핵 결의를 선포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 붕괴의 신호탄임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기사
자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