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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Talk 중복장애표보니
인생2막 추천 0 조회 396 23.05.14 01:5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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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4 04:21

    첫댓글 2023년 장애인연금 3급 자격 조건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3급 중복 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3등급 이상이어야만 해당됩니다.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작성자 23.05.14 04:24

    전배우자도없고 재산도없어요 일단시험치고 할일도없는데 가볼라고요 멀지도않는데 버스타고 가면야ㅎ아니면 이상태로 일할수있는대라도 소개해달고해바야죠 복지국가라는데ㅎ

  • 23.05.16 20:01

    @인생2막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 재산도 합산으로 아마. 2막님 재산 판단에 아무래도..ㅜ.ㅠ

  • 작성자 23.05.16 18:23

    @우가차카 아 그건아니죠 그건제께아닌데ㅡㅡ

  • 23.05.16 20:05

    @인생2막 살고 있는 사람 재산 합해서.. 복지 판단 해요.. 밖에 나가 전세 살아도 부모님 재산도 확인 해요..

  • 작성자 23.05.16 21:04

    @우가차카 ㅡㅡ그럼안되겄군요ㅜㅜ

  • 23.05.16 21:10

    @인생2막 ㅎㅎㅎ 갑부집 아들은 ㅎㅎㅎ 해택이 아무래도. 1)생계비 지원하고 2) 차상위 3) 일반 이고오. 해택은 1이 크고 (몇십만원 정부 생계비 나옴). 다음이 2 (돈 안나옴.) 고요.. 따로 간이식 했으면 장애연금인가 ? 국민연금(65세를) 앞당겨서 받는건 됩니다.

  • 작성자 23.05.16 22:01

    @우가차카 갑부아닙니다ㅎ장애연금도 국민연금 들어간것보다앞에간겡화가되서그것도탈락ㅎ

  • 23.05.16 22:03

    @인생2막 아.. 그전꺼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건 탈락 이군요.. 이후 부터는 매달 받을수 있어요..

  • 작성자 23.05.16 22:07

    @우가차카 다 탈락 부모님꺼지 제께아닌데 넘하네 죽을때 사회환원하고간다는데ㅡㅡ스불 연말에 장애인도우미니신청하바야겠네요 공무원은 인지장애때문에 해도 까먹고 ㅜㅜ 정신과쌤이 오래걸리꺼라고ㅜㅜ 애초에 그럼안했지ㅜㅜ 2년동안 뻘짓했네이상하게점수가안나오더라니ㅜㅜ

  • 23.05.19 15:25

    @인생2막 읔. 사회 환원요 ? ㅎㅎㅎㅎ 나중에 정말 그러시면 " 아니 아버님은 할아버지로 부터 유산 한푼 안받으 셨어요? " 물어 보시고요. 아무래도 자식이 장애가 있다면 말로만 그러지.. 양심상 도움을 줄꺼 같습니다. ㅎㅎㅎㅎ 그리고 공부란게 나이 먹으면 의욕만 많치 잘 안된답니다. 좀 나이 들면 다들 그런답니다.

  • 작성자 23.05.19 15:28

    @우가차카 할아버지6.25때전사하셨어요 그래서저희집문앞에국가유공자집 명패있어요ㅎ구에서 달라고하더라고요ㅎ 도와주실꺼같아요 자주는안드시는데술드시면 누나보다는 내가장애가있으니 건물하고. 좀더 챙겨주실꺼같아요 그거세받아서살라고 부산4층 지하1층있는건물이래도서울아파트한채가격정도에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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