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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다음 중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에 관한 다음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풀치 추천 0 조회 134 07.01.22 22: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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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2 22:17

    첫댓글 일단 직권취소는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거구요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신청해서 행정청등...이 취소하는겁니다

  • 07.01.22 22:19

    그럼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왜 처분을 취소하려고 할가요? 당연히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부담적 처분이겠죠 당연히 쟁송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야 좋겠죠?

  • 07.01.22 22:20

    수익적행정행위(허가나 특허)에 취소를 할 경우에 당연히 이때 처분의 당사자는 피해를 보겠죠? 물론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지만요

  • 07.01.22 22:21

    그래서 위법한 수익적행위의 직권취소는 그 취소가 신뢰보호차원에서 제한되고 귀책사유가 없는한 소급하지 않고 취소가 있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거죠

  • 07.01.22 22:22

    다만 판례는 직권취소든지 쟁송취소든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 작성자 07.01.22 23:38

    그렇군요 제가 만약 쟁송취소를 하는 입장이래도 소급효가 인정되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영업하지 못했던걸 보상받을 수 있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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