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권취소에서는 수익적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되지만, 쟁송취소에서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주로 문제된다.
② 쟁송취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③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나,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됨이 일반적이다.
정답 : 2번
④번 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직권취소에서 소급효가 없다는 뜻은
甲이 술집영업을 하다가 직권취소를 받았다면 이전에 영업한 것이 무허가영업이 되므로
이전에 영업한 이익을 뱉어내야 하구요
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등의 결과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쟁송취소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쟁송취소를 받으면 이전 영업이익을 뱉어내는 건가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일단 직권취소는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거구요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신청해서 행정청등...이 취소하는겁니다
그럼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왜 처분을 취소하려고 할가요? 당연히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부담적 처분이겠죠 당연히 쟁송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야 좋겠죠?
수익적행정행위(허가나 특허)에 취소를 할 경우에 당연히 이때 처분의 당사자는 피해를 보겠죠? 물론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지만요
그래서 위법한 수익적행위의 직권취소는 그 취소가 신뢰보호차원에서 제한되고 귀책사유가 없는한 소급하지 않고 취소가 있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거죠
다만 판례는 직권취소든지 쟁송취소든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약 쟁송취소를 하는 입장이래도 소급효가 인정되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영업하지 못했던걸 보상받을 수 있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