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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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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채권추심 및 급여압류 등..?
박정 추천 0 조회 891 11.10.18 20: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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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0 10:55

    첫댓글 와이프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이건 불법이죠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 11.10.20 21:1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라면 추심대행업체에 사건번호 부여 받는데로 통보하시면 되고요 부인이 연대보증하셨다면 본인이 개인회생 인가나도 부인에게 채권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채무나 개인채무나 구분 없이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입니까, 기업회생준비중입니까?

  • 작성자 11.10.20 21:25

    개인회생으로 할려고 합니다. 기업회생은 어떤절차가 있나요?

  • 11.10.20 21:31

    총부채가 5억원 이상이시면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법인 기업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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