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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육군3사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한우리에9이철성
현역복무부적격자 사전에 적극 차단 한다
인성검사 도구도 개선하고 개인 신상 철저 보호 병사 그린캠프 운영 맞춤형체계로 효율적 관리 지난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고심 끝에 산출한 병영문화혁신권고안을 발표했다.이번 혁신안은 5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22개 권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병영문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일보는 혁신위 권고안 중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한다.
● 현역복무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복무부적격자 입대 차단은 징병대상자의 약 90%가 현역으로 판정되고 연간 1000여 명이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실험을 통해 검증을 끝낸 상태로 내년부터 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결과 분석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간부 양성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 그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①장병들이 능동적으로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장병행동 연구 ②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생활 구축을 위한 병영문화 연구 ③장병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 연구 ④행동과학적 분석평가도구 개발 등이다. 문화혁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영 내 악성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017년까지 대폭 증원
유형별 사고예방 가이드북 보강 부대 안전 우선 GP 등 격오지 원격진료·응급 의료시스템 보안
군 병원에 있는 환자 진료, 입원,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복무부적응 장병을 식별하고 지역 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장병에 대한 적시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군 병원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장병들의 상담여건을 보장해 사고예방을 통한 건강한 병영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SNS 등 개설 부모와 소통 가능케
대대급 이상 인터넷 카페 수신 전용 공용 휴대폰도 부대개방행사도 정례화성실복무자엔 적절 보상
병영문화혁신의 두 번째 중점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조성해 병영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 여건과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과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키로
학업 단절 우려 해소하고 군복무 가치 제고 민군 함께 참여 국방재능기부은행도 설립
반면 군은 인성교육·자기개발 등 장병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제한되는 등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인간존엄 중심의 병영문화 조성 추진
간부 인성교육 시간 확대 격오지부대 독서카페 설립 장병권리보호법(안) 제정‘국방인권옴부즈맨’ 도입인성교육 확대
우리 군은 군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간존중·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등 인간존엄 중심의 병영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대급 주둔지 내 병영도서관은 약 89%를 확보하고 있으나 GOP 등 격오지의 경우에는 도서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 확보가 제한되는 등 인성함양을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부 양성과정의 인성교육 시간을 2014년 6~20%에서 2015년 15∼32%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질이 검증된 인성교육 전문가 초빙을 통해 분기 1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를 통해 독서코칭프로그램을 올해 50개 대대에서 내년에는 150개 대대로 확대시켜 선진 독서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인성교육확대>
군내 인권보장 실태조사결과<KIDA>
● 장병인권 보장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군 사법제도 대폭 개선안 마련
여기에 평시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을 보류하고 군단급 이상 제대에 설치·운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친분 관계 주요 직위자 관련 등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 관할이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가칭 ‘군 사법 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해 장병 인권보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병 인권보장 군사법 모니터단 도입 검토 군내 고충신고자 철저 보호 신고 편의성 향상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군 내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 확인과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방 옴부즈맨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을 지속 발의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속과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장병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독립성 강화와 활동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법률안을 제정하고 조사권과 불시 부대방문권(사전통보)의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독립적 선발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의 도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헬프콜은 증가하는 상담소요에 비해 조직 편성이 미약하며 다양하게 고충 접수가 가능한 외부진단 기능(헌병ㆍ감찰ㆍ군종 등)에 의한 정례적 진단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