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천안 마음애병원, 노조 만드니 위수탁 운영 해지 통보하고 분회장 징계!
- 보건의료노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노조를 만들자마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이하 분회)을 설립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센터 직원들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었다.
센터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 속에 근무하던 중 분회를 결성했다.
분회는 설립한지 4일 만에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곧이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천안 마음애병원장은 분회의 면담과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지난 7일 불현듯 1개월 뒤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며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위·수탁 해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분회 설립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분회는 병원장에게 위·수탁 해지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는 모두 거부당했다.
대신, 사용자는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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