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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 ◇
ㅇ (사회적약자보호) △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ㅇ (경제활성화)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ㅇ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ㅇ (인허가등 규제개선)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ㅇ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ㅇ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ㅇ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되었으나,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0년말 기준) : 1,037개업소
*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신설)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비
□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3.9(수)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하위법령정비로 달라지는 주요내용
2. 하위법령 특별정비 주요목록(시행령 및 시행규칙)
<붙임 1>
인허가 규제개선 등 하위법령 특별정비 |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정비․51개 규제 완화)
<사회적약자 보호>
ㅇ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장애동료간의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 및 제40조의1 신설
ㅇ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경제 활성화>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등)
ㅇ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융자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직접 지원받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6조
ㅇ 화장품 제조업자의 폐업 등을 미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제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 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ㅇ 보육료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제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ㅇ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해드립니다.
▪ 이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수수료 전자납부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
<인허가등 규제개선>
○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은 설치 허용 층수를 “1~3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고 건축법상 1층에 해당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당층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옥상놀이터에도 고정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양방향 비상계단 설치․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자동화재탐지기 설치·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 영유아보육법상 1층은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되어야 하므로 지상 노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보육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설치 가능하게 됨(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모두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시설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소방관서 확인서로 갈음하는 등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0호, 안 제5조의2제1항 11호
ㅇ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신청시 300페이지 이상되는 서류 제출을 HACCP 관리계획서로 대체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ㅇ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의 하한을 폐지함으로써 분석 능력을 갖춘 기관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진출을 돕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ㅇ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출현시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였습니다.
* 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붙임 2>
시행령 일괄개정(19) |
연번 |
제도개선 분야 |
법령 제명 |
해당 조문 |
주요내용 |
1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의2(수수료) |
▪ 이·미용사 면허 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일반화로 납부자의 편의보장 |
2 |
경제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5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 및 [별표 6]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3 |
경제 활성화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15조 및 [별표 3] 신설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으로 개별구체적인 기준 확보 |
4 |
경제 활성화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5 |
경제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29조제2항 신설 및 [별표3]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별 위반행위를 추가로 마련 하고,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 함 |
6 |
경제 활성화 |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7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 유흥종사자의 정의 수정 |
8 |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 자금 보조· 지원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함 |
9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59조(식중독원인의 조사) 제3항 |
▪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의 인력 및 검사능력 부족으로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던 사항을 해소하고 식중독 원인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
10 |
경제활성화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11 |
경제활성화 |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별표2]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12 |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
13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금지 등) |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정보공개 |
14 |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24조제1항 별표2 |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또는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학교 주변업소의 규모 및 영세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함 |
15 |
경제 활성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7조(과태료의부과·징수)제1항 별표2 |
▪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16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1조의6(양육 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제2항 |
▪ 보육료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로 보훈자 유공 고양 |
17 |
경제 활성화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6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제3항 [별표2]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18 |
경제 활성화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항[별표7]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19 |
경제 활성화 |
정신보건법 시행령 |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별표3] |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
시행규칙 일괄개정(32) |
연번 |
제도개선 분야 |
법령 제명 |
해당 조문(안) |
주요내용 |
1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제7조의4 (응시수수료) |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시험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함 |
2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25조(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제3항 신설 |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변경신고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
3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32조(수수료) |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등 11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로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함 |
4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52조제3항제1호및제2호 |
▪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기존영업자가 추가 동종(유사)영업운영 시 신규 위생교육 면제 |
5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4호다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용차고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6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63조제1항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청서류 간소화로 HACCP제도 활성화 ※ 서류검토 내용 축소로 민원처리기한 5일 이상 단축 |
7 |
인허가등규제개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23] |
▪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현행)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개정안)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
8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
제8조(수수료)제1항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 및 시험 성적서 등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 |
9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9조 별표1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함 |
10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9조 별표1 |
▪ 인가신청시 혼선을 초래하는 '사실상의 1층' 용어를 삭제하여 혼선 방지 |
11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5조 |
▪ 신규인가와 변경인가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인가신청시 혼선방지 |
12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9조 별표1 |
▪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은 설치 허용 층수를“1~3층”에서 “5층”까지 설치 허용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함 |
13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9조 별표1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요건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인허가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함 |
14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9조 별표1 |
▪ 보육시설 조리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5 |
인허가등규제개선 |
보육사업 지침 |
제9조 별표1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인가시 옥상놀이터에 고정식놀이기구 설치 |
16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5조 |
▪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
17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5조 |
▪ 보육시설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소방관서 확인서로 갈음 |
18 |
인허가등 규제개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4조의2(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제3호 신설 |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출현 시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함 |
19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함 |
20 |
사회적약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9조의1 신설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 제시 |
21 |
사회적약자 보호 (자체발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0조의1 신설 |
▪‘장애동료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함 |
22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
제8조(자격시험의시행및공고)제3항 |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
23 |
경제 활성화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
제12조 |
▪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 |
24 |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18조(수수료)제2항 |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 |
25 |
경제 활성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18조(행정처분기준) [별표4] |
▪ 화장품 제조업자의 폐업 등을 미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따른 중복제제 부과를 완화함 |
26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4항 및 제28조의 2 신설 |
▪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함 |
27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2 신설
|
▪ 분석기술 및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검사실 면적 규제 폐지함으로써 검사실면적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함 - (현행) 검사실 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으로 제한 - (개정안) 검사실 면적 규정 삭제 |
28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14] 제8호나목1)세목 나 |
▪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 금연구역 설치 관련 객실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신고관청 및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함 |
29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7] |
▪ 뷔페 음식점 영업자가 제과점 영업자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2년 연장함 (당초 2011.6.30 → 연장 2013.6.30) |
30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제4항 및 제5항 신설 |
▪ 규제의 재검토(2014.12.31까지 검토) -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적정성 -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에 대한 적정성 |
31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제6호서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사망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여 각종 민원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
32 |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제9호서식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처방전 상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