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정한 몇몇 자극적인 사건들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책임이 청소년에게 지우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저런 흉악범죄는 예전부터 청소년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1997년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도 그 당시 나름대로 정보화 시대에 근접하면서 불량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 청소년의 발달과정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청소년들 혹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사건은 꾸준히 많았으며 다만, 통신매체의 미비로 외부에 적게 알려진다는 점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 수치상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이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론이 들끓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년이기 때문에 감량이나 선처를 받는 다는 점인데 사실 아무리 흉악범죄라 하더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성인과 똑같이 엄벌하는 경우는 영미법에서의 영국과 미국 정도이다. 실제로도 인터넷 기사들의 청소년 흉악범죄자들의 엄벌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정도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인권협약에 비준되어 있으며, 종신형까지 선고가능하나 가석방 기준이 관대해 이른 시기에 가석방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전세계의 미성년자 처벌 수위 감경으로 미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한 청소년 종신형 선고가 위헌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어서 현재 미성년자를 형사 처벌하더라도 그 수위는 유기징역형 수준이며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징역 20년형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러시아의 경우는 10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10~15년형 정도뿐이다.
단순히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으나 실제로 살인, 방화,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는 성인과 비교할 때에도 전혀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은 소년이 어리기에 재사회화 과정을 수월히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용하는 법이며, 성인과 비교할 때에도 유의미한 수치의 범죄 증가율이나 혹은 강력범죄 발생율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미성년이 저지른 잔혹범죄라 하더라도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별히 모든 소년범의 양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성인 남성에 의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인범의 행동 양상이 모든 정신질환자나 한국 남성의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듯 말이다.
무엇보다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에 따른 형량 상한 철폐'가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이다.[16]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이라는 규정이 있다. 과거의 한국은 만 18~19세의 소년범 사형이 비일비재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가 있다. 사형 집행 재개조차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소년범에게 중형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오죽하겠는가. 게다가 여론에 떠밀려 개정된다하더라도 법조계에서 말했듯 개정법안이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 등으로 낮추거나, 상한선이 징역 20년인 것을 30년으로 늘리는 것, 기존 보호처분 외 청소년 교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교화처분, 소년법에 규정하지 않은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신설 등의 대안이 있다.
이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되고, 이를 형법에 정해진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만 따지면 14세가 된다.
![irma](file:///C:\Users\이상진\AppData\Local\Temp\msohtmlclip1\01\clip_image001.jpg)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소년사법의 형사책임연령(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은 7세에서 18미만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국회입법처 정책연구용역자료,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은 세계
주요국에 비춰봐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이를 어른과 구분할까?
근본적인 이유는 간명하다.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국회입법처, 상동 자료 인용)
그 이유는 통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오마이뉴스는 경찰청이 낸 2016년 경찰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범 7만 5757명
중 50.4% (3만 8173명)가 생활 수준으로는 하류층에 속했으나, 상류층인 미성년범죄는 0.8%(60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가정 형태별로도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가 5만 6612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고 한다.
법적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구분해야 할 논리가 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책임”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규범적 평가,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그 본질이 있다.(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33 결정, 재인용)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은 지적·도덕적·성격적 발육상태와 별도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irma](file:///C:\Users\이상진\AppData\Local\Temp\msohtmlclip1\01\clip_image002.jpg)
그래서 그동안 주로 문제가 된 건 '14세'라는 선을 어떤 근거로 그었느냐다.
소년법의 연령(10세
미만, 10~14세 미만, 14세~19세 미만) 구분을 확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폐지를 진지하게 논한 적은 없다.
특히 이번 케이스에서 가해자 4명 중 한 명이 촉법 소년(10~14세)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뉴스1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에
입건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형사미성년이더라도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에는 경찰조사, 법원 소년부 심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거치는 과정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처벌로 받아들일 개연성도 낮지 않다.
이 때문에 단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미성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1(9월 6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가해자
역시 형사처분 절차와 '유사한 형벌'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뉴스1은 또한 형사정책 전문가들이 소년법의 청소년 범죄자 형 감경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청소년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강력범죄 사건의 발생에 따른
'처벌강화' 여론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에 손을 댈 경우 '낙인효과'
등에 따라 범법소년들이 사회로 정상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돼 사회에 더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스1(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