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이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어 2010.12.08 아래와 같이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서와 전화로 강력히 항의한바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 협조문서를 발송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답변서 생략/아래 금액은 2010년도 기준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협조 건의
국가보훈처 1AA-1012-020048 2010.12.08
민원인은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예정자로서 보건복지부소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중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으므로 귀처에서도 노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일부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건의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건의 내용
(보건복지부, 1AA-1012-019865, 2010.12.08)
제목의 건,
제2조(소득의 범위) 4항 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월 425천원(전상수당 19천원 포함)의 소액인 경우에도 전액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민원인의 경우 72세의 고령이며 상이(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가 원인인 지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훈병원이외에서 지급하는 비용도 많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소득으로 산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서조항에서 보면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만 민원인의 경우 전상수당 19천원도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원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훈급여금중 일부라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부터 노동력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 중 월 4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1가지만 선택하게 됨(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23조 및 참전유공자예우법 제6조)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만 현행 65세부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9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도와 구, 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합하면 월 15만원여원이 되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참전명예수당의 대폭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의원입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혜금액은 월 20여만원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제2조(소득의 범위)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김일근/팔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