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엘비엠, 책임 있는 자세로 유족에 적극 협력하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엘비엠)’에서 근무하던
2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과로사 의혹에 대해
엘비엠이 ‘과로는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내자
정치권에서는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정의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엘비엠을 향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로 강하게 의심된다”라며
유족에 대한 적극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A씨는 입사 후 약 14 개월간
엘비엠 매장에서 근무해온 20대 청년 노동자로,
유족 측은 사망 직전 12주 간
주당 58~80시간가까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반면 엘비엠 측은 지난 14 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1시간이었다고 발표하며
과로사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유족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사망 직전 12주간의 실제 근로 패턴을 반영한 것이며,
사측이 제시한 평균치는 사망 직전
급격히 치솟은 근로시간을
가릴 수 있는 수치”라고 비판했답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엘비엠이 제시한 근로시간 주장은
회사 내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내역·급여 내역 등
객관적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답니다.
정의당은 “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이력 등
외부에 남아 있는 근로 실태 증거에 근거하면
과로 정황이 명백하다”면서
“고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가 법정 기준을 넘어선 근로를
예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대해 엘비엠은
“유족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근로계약·취업규칙·
지문인식 출입관리 기록 등 핵심 자료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한 정황이 보도됐답니다.
정의당은 휴게시간 중에도
실제로는 업무가 지시되거나 고객 응대가 이뤄졌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고인이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를
보장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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