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인한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1년간 노력하며,퇴직금 및 생계비용이 최저 수준에 이른 신용불량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5,000만원의 카드빚이 생겼을 때 추심원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였을 때 !
서울 OO경찰서의 조사결과 홍씨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자로 직장에서 채무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홍씨는 2000. 3. 10. 18 : 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77에 있는 현대APT에 사는 채무자 최미나(여, 28세)의 집에 찾아가 채무액을 상환 할 것"독촉함에 있어서 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손 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최미나 (여, 28세)의 허리를 2회 걷어차 동녀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Lumbar region) 부전강직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였고 검사는 구공판을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심의 형사소송 공판절차는 모두절차,사실심리절차,판결선고절차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순서로 모두절차를 마치자 사실심리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검사구형 · 변호인 의견 · 피고인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사실심리절차를 마치자 검찰 · 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 · 피고인에 대한 최후진술을 끝으로 심리를 모두 종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음으로 징역3년을 선고하였다.
불법추심 '폭력'사건 교정단원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교도소(구치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수형인의 신분으로 수용생활을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