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방염처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내장재 사용을 준불연재이상의 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된 면적 (30% 또는 SP설비설치시 50% 이내)에 한해서 방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염처리방법은 보편적인 후처리방법인 방염도료의 도포 등만 인정하여 왔으나,
방염선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방염처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처리방법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방염벽지류 사용방법>
1. 다중이용업소에는 제한된 면적내에서만 방염처리를 할 수 있음
2. 목재나 합판 등에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 방염도료 등을 도포한 경우 에 는 후처리시험방법에 의해 합격여부를 판정하면 되고
3. 방염벽지류(방염필름 및 방염비닐벽지에 한함)를 사용하여 방염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용한 방염벽지류의 두께가 0.4mm이하이어야 하며, 방염처리한후에 소방관서로 부터 후처리성능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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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방염벽지류 사용방법
아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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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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