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작년 2004.7.1일부로 상시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을 개정근로기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연월차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월차는 만근 1개월에 대하여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최초 만근 시점에 10개가 생기고, 이후 매년 1개씩이 추가되어 퇴직시까지 매년 1개씩 늘어났었습니다. 개정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는 만근 1년에 15개 발생하고, 이후 매 2년 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 / 226시간) x 8시간 x 연월차 휴가 미사용일수 = 연월차수당. <휴가일수는 상기 악발이님의 글을 참조바랍니다.>
첫댓글 작년 2004.7.1일부로 상시 1,0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시작을 개정근로기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연월차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월차는 만근 1개월에 대하여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최초 만근 시점에 10개가 생기고, 이후 매년 1개씩이 추가되어 퇴직시까지 매년 1개씩 늘어났었습니다. 개정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는 만근 1년에 15개 발생하고, 이후 매 2년 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 / 226시간) x 8시간 x 연월차 휴가 미사용일수 = 연월차수당. <휴가일수는 상기 악발이님의 글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