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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1-29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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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반으로 기술 실용화ㆍ사업화ㆍ창업의 선순환 산림산업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 지정공모과제 6개, 자유공모과제 지원
ㅇ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ㆍ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ㆍ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ㆍ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2020년 2월 1일 기준
ㆍ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ㅇ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공모 분야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정공모과제 (6개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연번 | 공모과제명 | 당해 연구기간 |
1 | 샌드블래스팅 원리를 이용한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 | ’20.02.∼’20.10.(9개월) |
- [목표] 신개념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을 통한 밤의 생산효율 향상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
2 | 생태복원용 목본 녹화매트 개발 | |
- [목표] 기존 식생식물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복원용 녹화매트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
3 | O2O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
- [목표] 빅데이터, AI 기반 O2O(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
4 | 황칠나무 복합추출물의 당뇨개선 기능성 식품소재화 및 사업화 | |
- [목표] 황칠나무의 유효성분을 활용한 복합추출물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특화상품 사업화 *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
5 | 가로수 정비를 위한 천연 은행나무 낙과제 개발 | |
- [목표]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한 천연 낙과제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
6 | 국산 아까시나무를 활용한 제품화 기술개발 | |
- [목표] 국내 자생 아까시나무를 이용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방음판 생산기술 개발 *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ㅇ 자유공모과제
※ 산림분야 연관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제품·공정·서비스 기술개발과 컨설팅·창업 지원 제안 가능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별 요건
가.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 |
창업 주제 |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기술기반의 창업 |
지원 내용 | - 창업을 위한 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내용을 모두 포함 |
지원 대상 |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신청 자격 |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예비창업자) 신청 마감일 · 현재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2020년 2월 1일 기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
자부담 기준 | - (예비창업자) 자부담 없음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 (컨설팅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10%(현금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공통) 컨설팅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예비창업자)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고용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지원 규모 및 기간 | -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기준 연 1억원 내외(과제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 기간은 연간 9개월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2년차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성과목표 의무사항 | - 예비창업자는 1차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림청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forest.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담당부서 | R&D관리ㆍ실용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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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93-2698 | 홈페이지URL | https://www.kofp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mjkang@kofpi.or.kr |
접수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담당부서 | R&D관리ㆍ실용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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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93-2698 | 홈페이지URL | https://www.kofp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mjkang@kofp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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