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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로변의 약국으로 돌진해 풍비박산이 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0시 6분 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고 가던 운전자 A씨(41)가 울산 남구 옥동 대로변에 위치한 D약국에 돌진해 들어가 약국 내부가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A씨는 동문회에서 술을 마신채 귀가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편을 스치고 길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들이박았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수치다.
이 사고로 D약국은 출입문과 셔터, 1층 내부 진열대 등 수백만 원 대 피해를 입게 됐지만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약사회는 현재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 피해정도와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울산시약 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침에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관계자가 나간 상태"라면서 "해당 약국과 사건경위,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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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0 10:02: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