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공통사항 - 학력, 전공, 성별, 경력 제한 없음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4.10.23. 입사 예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89.9.21. 이후 출생)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9.9.20. 이후 종료(퇴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ㅇ 채용대상 제외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제외 -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ㅇ 1단계 : 서류전형 ㅇ 2단계 : 면접전형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이공계인재(3점) ㅇ한국사(1점 또는 2점)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