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박죄는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합니다.
사진을 보내윤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며,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및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을 해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이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협박죄의 공소시효, 즉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기간이 3년 이므로 3년이 지나면 고소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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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같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서 글을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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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드렸던 질문은 사귈씨 용돈으로 준 돈 (용돈이라고 말한 내용 가지고 있음) 에 대한 변제 의무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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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이유 없다고 상담해주셨구요.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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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람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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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사귈시 몰래찍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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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건 와서 내 기분 풀라. 빌린돈 갚아라. (빌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용돈으로 준것을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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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스샷을 보내오며 "내 찍은거 몰랐지? 동영상 유포는 한순간이다. 말만하면 다 뿌려진다."이런식의 내용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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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이 카톡 스샷으로 저장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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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에 몰래 자신이 찍었다고 말한 내용과 동영상 스샷 사진을 보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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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좋게 타이르려는 현 남자친구인 저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도 협박 인정한다는 메세지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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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 법이 협박죄와 성범죄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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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있는 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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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현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만 간단히 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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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약해져서 계속 신고를 미루고 있네요. 지금까지 정황을 볼때 다시 괴롭힐꺼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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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에 따른 물을수 있는 죄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소시효가 궁금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실례가 되는거 알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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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1년이다...협박은 5년이다 그러는데..이것또한 헷갈리고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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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