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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하는 곳 t-tube change 시
바나나긱 추천 0 조회 2,201 12.08.17 1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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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19 09:15

    첫댓글 ▶ 심사사례 :
    1. 동일에 Chest tube, L-tube, Tracheal suction 시행시 부위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자-2-1-마(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정금액을 각각 1일당으로 인정함.
    2. Chest tube를 편측에 2개 이상 또는 양측으로 삽입 후 각각 Suction을 시행하였더라도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자-2-1-마는 1일당 1회만 인정함. [심사사례]

  • 12.08.19 09:16

    (2) 고시 제2003-65호(2003-12-01 시행)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기관절개(Tracheostomy)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 12.08.19 09:18

    ▶ Tracheal Cannular Change의 수가 : Tracheal Suction 수기료(자-2-1-라)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상근심위, 1990-07-30]

  • 작성자 12.08.21 1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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