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심사사례 : 1. 동일에 Chest tube, L-tube, Tracheal suction 시행시 부위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자-2-1-마(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정금액을 각각 1일당으로 인정함. 2. Chest tube를 편측에 2개 이상 또는 양측으로 삽입 후 각각 Suction을 시행하였더라도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자-2-1-마는 1일당 1회만 인정함. [심사사례]
(2) 고시 제2003-65호(2003-12-01 시행)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기관절개(Tracheostomy)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첫댓글 ▶ 심사사례 :
1. 동일에 Chest tube, L-tube, Tracheal suction 시행시 부위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자-2-1-마(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정금액을 각각 1일당으로 인정함.
2. Chest tube를 편측에 2개 이상 또는 양측으로 삽입 후 각각 Suction을 시행하였더라도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자-2-1-마는 1일당 1회만 인정함. [심사사례]
(2) 고시 제2003-65호(2003-12-01 시행)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기관절개(Tracheostomy)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 Tracheal Cannular Change의 수가 : Tracheal Suction 수기료(자-2-1-라)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상근심위, 1990-07-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