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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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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답 품종보호권
두주 추천 0 조회 359 20.07.16 23: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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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4 15:50

    첫댓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싸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20.07.25 11:50

    덕분에 한문제 맞췄습니다!!! 질문하신분 답변주신분 모두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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