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계 및 특별 감사 위원회는 외국 번호를 부착한 체 운행하는 차량 및 외국인 운전자 또한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10월 21일부터 누르술탄, 아크몰라, 악토베, 아티라우, 동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코스타나이, 망기스타우, 파블로다르, 심켄트 지방에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에 외국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었다. 외국 번호판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조회가 불가능해 애초에 벌금 부과 자체가 안됐기 때문이다.
지난 3년 사이 외국 번호판 차량이 연루된 사고가 2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처벌 및 운전자 신원 조회의 필요성이 급증했다.
변경된 법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보험 시 수집된 개인 정보를 통해 신원조회가 이뤄질 것이며, 또한 최근 '세르겍'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외국 번호판 차량의 운전자 신원 조회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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