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기업지배구조상 내부통제의 역할 및 필요성 |
□내부통제는 회사가 직면한 제반 위험의 관리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임직원이 준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지칭
ㅇ법률위반과 관련된 준법위험뿐만 아니라, 회사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목적
ㅇ조직 구성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위험규모와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
| ※ 내부통제의 개념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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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O*) “운용, 보고, 법규준수에 관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ㅇ“전사적 위험관리체계” 개념도입(‘04.1월)을 통해 내부통제의 개념범위 확대 ㅇ➀통제환경, ➁위험평가, ➂통제활동, ➃정보・의사소통, ➄모니터링 등 5대 요소로 구성 ▸(BIS) “은행의 조직 및 영업구조를 규율하는 규정 및 통제장치” |
□동시에, 내부통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내 주인-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인 감시장치로서 역할
ㅇ수임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프로세스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임자의 업무처리가 위임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유도
* 주주(주인) - 회사(대리인) / 이사회(주인) - 경영진(대리인)
□내부통제를 충실히 구축・운영한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도 작용
ㅇ임원진의 적극적 의사결정행위가 경영판단원칙*으로 보호받듯, 내부통제원리를 통해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가능
* 의사결정 당시 최선으로 보이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개별 경영진 또는 이사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음
□마지막으로, 외부통제의 내부화를 통해 외부장치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내부 위법행위를 포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절감 가능
ㅇ경직적인 외부규제가 포착하지 못하는 회사 고유위험을 스스로 조기에 식별・대응토록 하여 규제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