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33회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33회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풍을 고양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定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5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명
2. 부회장 : 1 명
3. 총무 : 4 명
제 6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대내, 외적으로 본 회를 代表한다.
2. 회원의 주소 및 신변 변동사항 정리 및 연락 유지
3. 정기 및 임시총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유지
4. 회원의 경조사 전파 및 참석 준비
5. 회비의 수납 및 기금관리
제 3 장 회 의
제 9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모임은 분기 마감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재정결산 및 보고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제 11 조 (의결) 의결사항은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며, 개인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찬. 반 같은 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기금)
1. 분기마다 삼만원(\ 30.000)의 회비를 납부한다.
2. 필요 시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13 조 (기금의 운용)
1. 회원 본인에 관하여 사용한다.
제 14 조 (상벌)
1. 회원이 이유 없이 3회 이상 참석치 않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6 일(토) 발기되어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 친목회 발기인 명단 : 장혜영.김혜경.이숙희.김소영.김호정.정대준.고봉오.심주섭.이상모.이진우.유한철.최환호.오형존.김철윤.이용휴.안정환.김종완.최산성.박태규.임병진.한태욱.최규택.문희선.김낙중
(이상 24명)
제 3 조 : 초대 임원
회 장 : 김낙중,
부회장 : 이숙희,
서울총무 : 고봉오,
전주총무 : 김호정,
전주3반총무 : 정대준.
서울3반총무 : 장옥현.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3반총무최고다...
근데 왜 3반 여자반 전주 총무가 저사람이에요? 탁월한 기억력 테스트를 햇나요? ㅋ ㅋ
이보게 타조 !! 나도 왜 그런지 그이유를 모르겠넹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