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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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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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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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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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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4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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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를 했다고 밝힌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라! - ‘사학재단’과 ‘사학재단에 재산을 잃은 민원인’의 법적 싸움에서 고등법원(2심)은 민원인의 손을 들어줘
- 2011년 시교육청은 민원조사를 통해 현강학원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후속 조치는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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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이미 2011년에 민원조사를 통해 현강학원이 민원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수익용기본재산(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 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심사 소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후관리 소홀 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본 사건의 최종 판결 전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자신들의 민원조사결과에 따라 현강학원에 허가했던 재산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해 보인다.
□ 본 사건은 공정택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은행대출이 어렵자,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사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강학원과 연결이 되어 2009년 4월, 18억을 차용하게 됐다. 이 때, 담보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원인의 전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강학원은 처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민원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송) 판사의 충고로 변호사를 고용하자 이를 취하하고, 임의 경매로 방법을 전환하여 계획적으로 민원인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다.
참고로 현강학원은 서울시에서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서, 민원인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응했다.
현강학원 재산처분 관련일지(출처 : 서울시교육청)
번호 |
건 명 |
신청, 처리일자 |
내 용 |
비고 |
1 |
현강학원 재산처분 허가 신청(16억원) |
2009.03.27 |
수익용기본재산(공동예치금) 16억원 처분 허가 신청 |
현강학원 |
2 |
재산처분 허가 |
2009.03.31 |
16억원 처분 허가 |
학교지원과 |
3 |
매매계약(18억원) 차용증(18억원) 근저당설정 계약(27억원) 가처분 설정 |
2009.04.23 |
o 매매대금 지급 - 1,590,000천원 : 2009.4.24 - 210,000천원 : 2009.5.22 |
현강학원↔강oo |
4 |
현강학원 재산처분 허가 신청(2억원) |
2009.05.15 |
수익용기본재산(현금) 2억원 처분 허가 신청 |
현강학원 |
5 |
현강학원 재산처분 허가 |
2009.05.25 |
2억원 처분 허가 |
학교지원과 |
6 |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
200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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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학원 |
7 |
임의경매 신청 |
2009.11.19 |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신청 |
현강학원 |
8 |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취하 |
2010.03.05 |
법원이 2009.11.10, 2010.1.22, 동년 3.5 3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현강학원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현강학원 측에 소송 계속 의사가 없어 쌍불취하 |
현강학원 |
9 |
수익용재산(현금) 집행 및 추진상황 보고 |
2010.05.25 |
매매계약서 최초로 제출 임의경매 신청 사실 보고 |
현강학원 |
10 |
임의경매 낙찰 - 2,333,000천원 |
2010.06.04 |
- 매각결정 : 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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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차입허가 신청(1차) - 120,000천원 |
2010.07.14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제출 시 취·등록세 등 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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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차입허가(1차) - 120,000천원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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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차입허가 신청 - 2,220,000천원 |
2010.08.30 |
- 임의경매 경락대금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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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차입처의 차입불가에 따른 교체 신청 |
2010.09.06 |
- 1차 신청 변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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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 2,220,000천원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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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소유권 이전(등기) |
2010.09.08 |
-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임의경매 비용 : 34,756,4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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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임의경매 배당 |
2010.09.16 |
- 배당총액 : 2,298,283,259원 (배당 요청액의 96.21%) - 임의경매로 금전차용에 대한 이자 566,506,259원 배당 - 경매비용 34,756,494원 |
이자배당기간 2009.7.24~ 2010.8.25 |
18 |
수익용기본재산 매수관련 답변서(해명서) 제출 |
2011.04.05 |
- 차용증, 약정서 최초로 제출 |
현강학원 |
□ 졸지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전재산을 잃게 된 민원인은 2011년부터 현강학원과 법적소송을 진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시교육청과 의원실에 ▲기 제출한 민원 처리 소홀 ▲현강학원 각종 불법행위 자행 ▲재산처분 허가 조건을 위배한 교육청 승인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 내용
연번 |
요 지 |
세부내용 |
1 |
기 제기한 민원 처리소홀 |
o 기 제기한 민원을 직원 감싸기, 미루기 행정으로 일관하며 허가 취소처분이 아닌 기관경고 조치만 내렸다. |
2 |
현강학원 각종 불법행위 자행 |
o 현강학원은 사립학교법, 세법,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허위공문서 제출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
3 |
재산처분 허가 조건을 위배한 교육청 승인 |
o 서울시교육청은 현강학원이 요청한 재산처분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허가해 주었다. |
□ 시교육청은 2011년 8월 11일~12일, 9월 15일~21일 7일 동안 민원조사를 진행하였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수익용기본재산(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 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심사 소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후관리 소홀 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 후, 현강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고려했고, 이사장의 아들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고려했다.
시교육청 민원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내용
번호 |
지적사항 및 요지 |
1 |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 내역 :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강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였음. |
2 |
○ 수익용기본재산(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 혐의 - 내역 :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사채로 운용하고 선이자를 받았으나 이를 법인회계에 입금하지 않음 |
3 |
○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 - 내역 : ①본 건 부동산 낙찰대금 용도로 차입을 허가받은 2,220,000,0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경락대금 잔금(2,100,788,000원)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으로 2,103,128,069원을 수령하였으나 역시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직접 지급 ② 경매 대금 2,333,000,000원의 처분은 당초 현금 1,800,000,000원의 처분 허가조건(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당초의 처분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효력 상실)과 달리 별개의 법률행위(=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허가가 필요한데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하였음. |
4 |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심사 소홀 - 내역 : ①현강학원이 현금 16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단지 “수익용기본재산 현금 70억원의 활용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얼마를 어떠한 용도로 처분할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처분허가 신청의 흠결을 간과함.
②현금 16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 “4. 참고사항 : 매매계약이 파기될 시 16억원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20%) 포함 원금이 반환될 예정임(매매계약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추가로 2억원의 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 첨부서류에 “당초 16억원의 계약에서 2억을 추가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매매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5 |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후관리 소홀 - 내역 :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을 당초 허가 조건(수익용부동산 매수 목적)과는 달리 사채로 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현강학원이 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함) 처분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낙찰대금 차입을 허가하였으며, 결국 경매를 통하여 2,333,000,000원에 본 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음. |
□ 시교육청은 현강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심지어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이를 사채로 운용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민원조사 결과와 도덕적인 면에서 현강학원의 문제는 분명해 보였지만, 법적 소송에서는 현강학원과 민원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원인은 “사채계약을 했을 뿐 매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현강학원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민원인->현강학원)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에서는 현강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판결문 일부 발췌(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원고(현강학원)의 주장 원고는 2009.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매매대금 상당액인 18억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서 강제경매의 재실시 등을 우려하여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만일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준비까지 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든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무는 이해불능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여전히 이행이 가능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2009. 4. 23.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경우에도,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전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시가 상당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서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민원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행된 강제경매와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약 1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근정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19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04,650,148원뿐이므로 실제 차용금액은 위 금액이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실제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이율로 계산한 원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선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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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8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은 18억 원의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대여금 18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서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김형태 의원은 “민원을 살펴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까지 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하지는 못할망정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이를 덮으려 하는 꼴로 보였다. 이미 시교육청은 민원조사결과로서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의 담당자가 ▲현금 재산 처분 수액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 ▲현금 재산이 허가 후 즉시 또는 허가 전에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선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강학원이 당초 처분 허가 조건과 달리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을 사채로 운용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현강학원이 법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 또한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니, 당연히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분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채행위까지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시교육청이 이와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자체 민원조사 결과와 고등법원의 판결로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인가? 아니면 대놓고 사학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민원조사 결과 대로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교육청이 사학재단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학재단과 홀로 싸워가며 온갖 고생을 한 민원인의 눈물을 닦아 주는 차원에서 민원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참고자료 1)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서, 약정서 요지
▣ 2009.4.2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서, 약정서의 요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 18억원 o 변제기일 : 2009.7.23(쌍방 합의하여 1개월 유예할 수 있음) o 이자 - 변제기일까지(2009.7.23) : 월 4%(연48%) 선이자 - 변제기일이후 : 완제일까지 월3%(연36%) ※ 차용 영수증(18억원) 작성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18억원 o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산33-4번지 외 4필지 9,479㎡ 및 지장물(골프연습장 건축중) o 매매대금 지급 - 2009. 4.24 : 1,590,000천원 - 2009. 5.22 : 210,000천원(선 권리관계인 중 1명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결과 후 지급키 위함) ※ 부동산 매매 영수증 작성 : 2009.4.23 전액 지급
③ 공증된 약정서 주요 내용 o 차용금 18억원과 약정이자를 4개월 이내 전액 변제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집행 취하, 가등기․근저당설정 말소, 매매관련 서류 일체 반환 o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차용금은 매매대금으로 자동 충당되며 매도인으로부터 기 수령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변제기일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가등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가등기를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진중인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체를 포기하고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인허가 취소 또는 보류된 신규허가를 득하여 매수인에게 건축주 명의 및 산지전용허가자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명의를 매수인에게 변경하여 주고 이행치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민․형사상 청구나 형사 소추를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참고자료 2)민원 - 사건일지
1. 토지매입과정
본인(강OO)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의 일원인 알루미늄 새시 및 토목, 건축, 조립식건물공사를 근 20 여 년간 사업을 해오던 중 주변지인 소개로 본 사건의 모체인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산33-4번지 외 4필지를 1996년 3월말경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발생원인
토지를 매입 후 1차 제조장허가를 득하여 조립식 건물로 소형공장 약 20개정도를 지어 임대분양하려 했으나 곧이어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MF를 맞으면서 중소형 공장들이 연이어 줄도산 하기에 생각을 바꿔 주변지인들 권유에 의해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허가사항을 변경(2001-허가민원과-신축허가-396) 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몇 해에 걸쳐 사업상 자금되는 대로 1차 인허가를 득하고 2차 부지조성 및 진입로옹벽공사를 틈틈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들여가며 부지조성을 마쳐놓은 상태에서 건축공사에 있어 본인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가운데 면허 대여하여 공사를 하려다가 본인은 생활해오면서 공과금 연체 한 번 없이 살아가던 사람으로서 사전대출을 얻어 이자를 내가며 공사하기도 그렇고, 또한 본인이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얘, 아범아! 사업하는데 너무 골 썩지 말고 몇 억 더 주고라도 아범은 건축주 및 시행사로서 감독만하고 주변시공사에게 맡기라고 권유하시는 입장에서 지인을 통해 ㈜OO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만나 골조공사가 다 끝나면 은행에서 대출해 5억원을 주기로 도급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상 일주일내로 공사이행증권을 끊어오기로 약속한 가운데 ㈜OO종합건설측은 현장에선 시공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골조공사를 시작했고 자신 회사가 한도가 약해 이행증권을 끊을 수 없다하며 이행각서로 대치한다 하고 일 잘해 드릴 터이니 걱정 말라하면서 계속공사 중 2006년 추석이 다가오면서 후에 안 사실이지만 ㈜OO건설측과 하도급자 목수, 철근대표와의 계약서상 골조완료 후 받기로 했다하고 일꾼들 임금은 아니더라도 시공사는 고향 다녀올 떡값을 못 풀고 일꾼들 고향도 못다녀 오기에 이르러 현장서 농성이 시작된 가운데 건설측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본인에게 연락이 와 일부 자금을 들고 농성자들의 목수대표를 일꾼들이 감금 본인이 풀어주어 해제시키며 ㈜OO건설측과의 사전도급계약서상 공사포기각서를 받아놓은 입장에 철근과 레미콘은 본인이 지급 보증해준 상태였고 이에 시공능력 되는 타시공사 및 자금주를 물색 중에 현 상태 공정율이 약70%에 육박해 있는지라 미 준공상태에서 은행대출이 어려웠고 일시적으로 사채를 끌어 준공 후 변제하기로 생각하고 주변지인들과 함께 자금주를 알아보던 중 본인 주변 최OO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았다며 접선해오면서 기업사냥꾼의 일원(주모자 : 학교법인 전사무국장 유OO, 그의 모친 이사장 권OO, 학원측 대리인 나OO, 법제팀 최O, 서울시교육청 담당했던 송OO 외 다수, (앞잡이)알선자 윤OO)와의 만남으로 학교법인 현강학원과 사건의 발단이 더욱 가세되었습니다(이때 까지만 해도 주모자 이사장 권OO와 그의 아들 유OO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
3.소송관련
이러한 가운데 학교법인 현강학원측은 불법적으로 2009.3.3. 재산처분 허가를 사전 모의 득해놓고(본인은 알선자 윤OO와의 첫만남이 2009.4. 초순경)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온갖 계략을 자행하며 고리사채를 넘어 남의 전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항하며 힘겹게 소송 중에 있사오며 1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와 이에 응소 학교법인측 대리인(나OO) 및 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조정실에서 만난자리에서 대리인 나OO는 법원복도에서 왜 이자가 안 들어 오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말을 건네와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고 있는 중 이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했고 조정실에서 대리인 나OO에게 판사님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시 나OO는 학교법인측 사외이사라고 대답했고 이에 판사님이 원고측 대리인 잠깐 나가있으라고 하고는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런 악덕사채업자들한테 재산을 뺏기는 경우가 왕왕있으니 변호사 사서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 나가자마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니까 학교법인측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 취하간주 되면서 거의 동시에 불법적으로 말을 꾸며대며 임의경매로 전환 또 한 번 서울시교육청과의 공모(항상 딴 사람은 모르고 윤OO와만 만남 속에 1차 재산처분허가를 득할때는 담당자에게 3%수수료를 줬다 하고 2차 경매잔금 허가 시에는 2%를 줬다고 윤OO에게 들었음) 소송에 임해 이에 2회 차에 토지만 매각(법정지상권성립) 건축은 제외로 단독으로 낙찰이 된 상태에서 이에 본인은 온갖 고행을 겪어 가며 대항 중 불법적인 행각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1차적으로는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한참 뒤 사립학교법위반 제28조, 제73조 벌칙(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시에는 재산처분허가결정을 취소할수있다.)는 행정적 강행법규에 의해 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 및 그의 아들 사무국장을 사립학교법위반 및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아울러 제355조, 제356조 횡령으로 인하여 고발한 상태이며 본인 또한 저들의 악랄한 수법(형사적으로는 매매라 하고 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라하며 법을 악용농락 하듯이 제멋대로 구사하면서 이에 일부 담당했던 검,판사들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처럼 날강도 짓에 날개를 달아주듯 그릇된 오판처분을 해 주는 가운데 남의 전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로 건축주명예변경절차이행소송을 진행 1심에서는 패소 2차 2013.2.8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에서 현재 여러 가지 민, 형사소송 중에 있으며 점점 불법행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허가취소를 안해주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 본인의 가정은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40120)김형태의원-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를 했다고 밝힌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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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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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엄정하게 심판 역할을 하면 반칙이 없을 텐데, 어찌된 이유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까지 한 비리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 하지는 못할망정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이를 덮으려 하는 모양새 취하다.
이로인해 민원인은 수년간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 그래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선가게고양이 말고 제발 교육비리 제대로 척결할 교육감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