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지역 아파트 분양계약자입니다. 최근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퇴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계약한 아파트도 중소 건설회사가 지은 것인데요. 만약 입주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제가 납부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도금 납부 중입니다.
A. 신규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 내용이나 공정률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 사업포기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공정률이 예정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와 공정률이 75%를 초과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 부도·파산으로 공사 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증을 받은 아파트가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계약자들은 보증회사에 보증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 분양계약서와 입주금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공정 확인서 등의 분양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면 됩니다.
보증이행은 분양계약자가 이행청구를 하거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되며, 보증회사는 사업장 현장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이 환급되고 그 외의 경우는 보증회사가 환급 또는 분양이행을 선택합니다.
계약자가 가장 주의할 점은 분양 보증이 이행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채무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이 대물변제나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이 아닌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새시 같은 선택품목, 지정계좌가 아닌 곳에 납부한 입주금, 분양회사 부담으로 약정한 계약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선납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원:조선일보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