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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 → | 개 정 안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운영 |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공통시설기준 법제화 |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中(‘19.11. 기준)
○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입니다.
○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행 식품위생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하여 옥외 영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