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은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친한 관계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잘못이 밝혀진다면 안타깝지만 처벌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속보]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위반 1심 집행유예 '당선무효형'...법정 안팎 '술렁'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1.30 10:25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30대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실 30대 여직원인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10여 분간 진행된 선고를 통해 2021년 7월께 당시 거제축협장이던 박 시장이 조합장 집무실에서 지인 A씨에게 건넨 300만 원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박 시장이 조합장실 금고에서 돈다발을 꺼내 A씨에게 건넸고, 일부인 300만 원을 같은 날 A씨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B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B씨 주장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눈 B씨 가족과 A씨 진술이 담긴 영상 및 녹취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봤다.
판결문에는 이같은 유죄 판단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는 한편, A씨가 무속인 등으로부터 1300만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배척한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A씨에게 SNS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의 '엄격한 증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해석이다.
김종범 재판장은 "민주주의 기반인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이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으며 일부 무죄라는 점,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직후 박 시장은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적잖게 놀랐을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 안팎에는 취재기자 5~6명과 함께 20명 가량의 방청객이 모습을 보였으며, 예상 밖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줄곧 따라다닌 '사법리스크'를 이번 판결을 통해 털어내지 못함으로써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도 다소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는 의견 진술을 통해 일명 '백지구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박종우 시장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A·B씨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경남도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6개월이 넘은 검토 끝에 이를 인용함으로써 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 기소가 이뤄졌다.
앞으로 항소심은 이번 재판이 촉발된 선관위 재정신청을 인용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항소·최종심은 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