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전기산업기사로 10개월동안 선임걸고(4대 보험 가입) 전기공사 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전 직장이 합병폐업하는 바람에 경력증명서에 대표자 직인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보험 납부증명서와 선해임 확인서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경력증명과 관련하여전기기술인협회와산업인력공단에 대표번호로문의해보시는게가장 빠르고 정확할듯합니다화이팅입니다
4대보험가입된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가입증명으로 가능해요
공단에 문의해보는게 제일로 빠를것 같습니다.
선임을 걸고 전기공사를 했다는 것이, 만약에 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이 된(자격수첩) 경력이라면 전기공사협회의 경력증명서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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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에 대표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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