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종웅 전무이사 구속 0
작성자: 최고관리자 2011-04-25 22:28 조회 : 44
경기도 태권도협회 안종웅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가 4월 25일 오후 10시 20분 경 구속수감 되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심사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수사도중 기부금 모금, 업무상 횡령(협회 운영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업무상 횡령(장학금횡령), 등의 혐의로 25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다.
또 안종웅 전무와 함께 공금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진기 경기도협회 선수분과부위원장(수원시청 감독)과 함께 구속되었다.(관련기사 참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밝힌 안종웅씨 등의 혐의 내용이다.
○ 혐의 내용
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1) 안종웅
피의자는 도협회에서 ①태권도 센터 건립기금(1997년부터 모금), ②상조회(1996년부터 모금), ③복지기금(1991년부터 모금), ④장학기금(1991)년부터 모금) 사업을 전개하며 국기원 승 ․ 품단 심사비와 도내 체육관 개관시 일정금액의 기부금품을 모금하여 왔다. 이러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같이 등록하지 않고 2007. 12. 21.부터 2011.3. 31. 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협회 사무실에서 사건 외 응심자 210,823면으로부터 개인당 ①태권도 센터 건립기금 10,000원, ②상조회비 1,500원, ③복지기금 4,300원, ④장학기금 2,400원 등 4,160,823,3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공동정범
피의자 1)안종웅, 2)김진기 공동범행
1) 피의자 1)안종웅, 2)김진기는 공모하여 2006년경부터 2011. 3. 13. 경까지 경기도내 31개 각 시·군 태권도협회의 국기원 출장 승품·단 심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의자들은 2010. 11. 28. 성남시태권도협회를 방문하여 국기원 출장심사 업무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8:16경 120,000원 상당의 석식을 성남시태권도협회로부터 제공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마치 道협회에서 이를 결재한 것처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발행된 411,000원상당의 영수증을 재발급 받고 이 영수증을 道협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323,582,6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의자 1)안종웅, 2)김진기는 2007. 9. 19.부터 같은달 21.까지 용인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7회 경기도교육감기 태권도대회에서 환영회비 및 식대 등 총 6,341,500원을 용인시태권도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위 금액을 마치 道협회에서 결재한 것처럼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道협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43,201,5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의자 1)안종웅, 2)김진기는 각 시·군지부로부터 응심자들의 승·품단 심사비를 납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0. 10. 13. 피의자 1)안종웅의 개인용 차량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과태료 등 7,353,990원을 납부하는 등 2006년경부터 2010년까지 피의자 1)안종웅소유 BMW(전 소유 에쿠스 차량), 2)김ㅇㅇ 소유 에쿠스 리무진(김진기 兄 명의) 차량보험료, 수리비, 과태료 등 34,281,29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의자 1)안종웅, 2)김진기는 각 시·군지부로부터 승·품단 심사비를 납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0. 10. 22. 해외초청 교류 기간 중 항공료(6,000,000원)를 제외한 식대, 관광비 등 총 5,736,909원을 초청국가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위 금액을 마치 道협회에서 결재한 것처럼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道협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22,350,109원을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의자 1)안종웅, 6)서명기공동범행
5) 피의자 1)안종웅, 2)서명기는 공모하여 2010. 10. 5.부터 같은해 12.까지 제91회 전국체육대회의 격려금 명목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자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상납하도록 강요하여 15,400,000원을 납부 받는 등 2004. 5.경부터 2010. 10월까지 1년에 2회 총 14회에 걸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대회시 164,400,000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이였다.
피의자들은 위 금액을 보관하면서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0. 10. 10. 00:31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노래방에서 1,350,00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63,984,000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피의자 1)안종웅
피의자는 재단법인 경태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 협회의 이사 및 임원들로부터 협회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8. 8. 20. 11:00경 道협회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경태재단 창립총회(발기인)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회원 총수 18명, 참석회원 18명 전원참석’이라고 허위의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을 작성한 뒤 같은해 11. 19.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재단법인 경태재단 설립취지서, 설립 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류, 회의록” 등이 첨부된 『가칭(재)경태재단 설립허가 신청의 건』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같은해 12. 1. 경기도지사에게 법인설립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건립기금을 재단법인 경태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일부 토지 평가액 2,483,568,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보통재산으로는 예금 300,000,000원(‘09. 1. 19. 기본자산 5억원 추가)등을 취득하는 등 820,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의자 1)안종웅
피의자는 위와 같이 2008. 8. 20. 11:00 道협회 사무실 내에서 재단법인 경태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본재산출연 확약서’, ‘정관’, ‘재산목록’,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등을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설립 발기인들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 1)안종웅
피의자는 2008. 11. 19.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도 체육진흥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의자 1)안종웅
피의자는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재단법인 경태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8. 12. 10. 시간불상경 동수원등기소에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김○○로 하여금 위 재단법인 경태재단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수원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피의자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재단법인 경태재단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피의자 1)안종웅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수원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업무상횡령 - 공동범행(장학금 횡령),
피의자 1)안종웅, 4)오○○
1) 피의자 1)안종웅, 4)오○○은 道협회로부터 ○○○○대학교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4)오○○은 2007.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협회로부터 지원된 장학금 1,500만원을 피의자 4)오○○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750만원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원은 피의자 1)안종웅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1)안종웅은 2,000만원을 2)오○○은 450만원을 각 횡령하였다.
피의자 1)안종웅, 5)김○○
2) 피의자 1)안종웅, 5)김○○는 道협회로부터 ○○대학교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5)김○○는 2005.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협회로부터 지원된 장학금 2,000만원을 ○○대학 학교 계좌로 송금받아 1,200만원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피의자 1)안○○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의자 3)우○○
3) 피의자 3)우○○은 道협회로부터 ○○대학교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부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의자 3)우○○은 2007. 11. 29. 위 협회로부터 지원된 장학금 1,000만원을 피의자 3)우○○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600만원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피의자 3)우○○이 식사비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같이 1,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첫댓글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오용진 공동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최융경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한국태권도가 지금 계속 금권.관권으로 토착비리가
파헤쳐지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있습니다.세계적인 태권도가 세계인들에게 조롱거리가
금권.관권 때문에 입니다.
스포츠멘쉽 정신은 어데로가고 모두가 썩었어도 너무많이 썩었군요 그러구서도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고 할수있을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가 짝이없군요 국가적으로 나라의 망신입니다 그렇게썩어 빠질때까지 누구도 감시감독을 하지않은점도 큰문제를 만들었군요 땅에떨어진 대한민국의 스포츠정신 정말가슴 아픈일입니다
월미도님 그동안 수고많으 셨읍니다 존 경 ,
저렇게 썪었으니 태권도가 발전 할수 있겠습니까? 세계 태권도인에게 조롱을 당해도 싸디요.
한심한 사람 귀신이 뭘먹고 사시는지 ㅉㅉㅉ
행운님존경!수호천사님존경!승리님존경합니다.세계적인 태권도를 아시고 계셨군요?
젊은태권도사범님들의 수만명 태권도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연.학연.혈연으로
똘돌뭉쳐 있는 단체가 태권도 입니다.그리고 모래성 처럼 삽시간에 부셔저버리는 단체도
태권도생리입니다.이기주의.기회주의 타성에서 털어 버리고 하늘을 훨훨 날아야 될 젊은
사범들이 마냥 누군가 밥을 해 주기만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저렇게 썩어 문드러 지고 있었음에도 모두가 관망만 하고 있으니 ~~~ ㅉㅉㅉ 현재 위의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각각 4명에서~ 6명씩을 선임 했다는데 그돈들은 또 어데서 충당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