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도모 -
- 온라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
ㅁ 국세청은 '20.4.9.(목)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ㅁ 그동안 세금포인트1)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2)에만 사용되었으나,
1) 조회 : 홈(손)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화면
2) 면제금액 : 1포인트×1십만원, 연간 5억원 한도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금년 6월말 오픈 예정)하여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ㅇ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ㆍ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ㅁ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 국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