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1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075000017.HTML
2차) http://theqoo.net/640523098
* 신규지정 : 칠곡경북대병원* 탈락 :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위의 상급종합병원을 갈 때에는 반드시 1차(동네의원) 또는 2차(중형급 병원) 의료기관을 들러 '요양급여의뢰서(통칭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방문해야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르면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진료의뢰서 면제 가능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나 분만해야 하는 산모의 경우
가정의학과에서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혈우병 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등록장애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
단순 물리 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 치료 등과 같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이대목동은 결과 나올때까지 보류라고 하네요!
첫댓글 헐 울대병원 탈락했네요????
울대는 의료인력부족이 원인이래요ㅠㅠㅠ
홀 울대병원..
헐 울대병원..... ㅠ
울산대 탈락이라니요...
헉 울대...
아니 울대가...
첫댓글 헐 울대병원 탈락했네요????
울대는 의료인력부족이 원인이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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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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