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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상시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선박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에는 조합원 수 600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만이 결성되어 있다. A회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17년 1월에 2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A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통지받은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후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구조조정 시행방법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다가,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고정상여금의 미지급분(2017년 2월, 4월, 6월)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3년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단체협약을 2017년 7월 25일에 새롭게 체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20점)
1) 2017년 7월 25일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미지급된 2017년 2월, 4월 및 6월 고정상여금의 지급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 단협의 한계
2) 2018년 2월경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A회사는 정리해고를 B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B노동조합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A회사는 B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2018년 6월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였다. A회사의 정리해고는 유효한가? (10점) - 정리해고
제2문.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C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 8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불황이 계속되자 C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D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영업부 대리 甲 등 35명은 D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런데 C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甲을 공석 중인 북미지역 영업지원의 과장급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 부당노동행위
제3문.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이아몬드 가공 공구를 제작하는 E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E회사는 사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보조비와 연료보조비를 각각 현물로 지급하였다. 태국 국적의 근로자 乙은 2015년 9월 1일 E회사에 입사하여 설비의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후 乙은 2017년 3월 20일 사직하면서 E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때 乙이 요구한 퇴직금은 식대보조비와 연료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었다. E회사는 (가) 乙이 외국인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 퇴직금 산정에 현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아 연료보조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乙의 퇴직금지급 요구를 거부하였다. E회사가 제시한 사유 (가), (나)는 정당한가? (15점) - 근기법상 근로자 & 평균임금
[2017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A회사는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53세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줄어드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노동조합 대표자 甲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조합원들은 반대의견이 많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독립적임) (총20점)
1) A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 甲을 설득해서 결국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동의 받았다는 내용과 변경된 취업규칙을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한가? (10점) - 취업규칙 변경
2) 노동조합 대표자 甲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끝내 동의하지 않자, A회사는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한가? (10점) - 취업규칙 변경
제2문.
乙은 광고업체인 B회사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독립적임) (총15점)
1) B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1일 30분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5점) - 근로조건
2) B회사가 휴게시간에 乙에게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 당번을 맡겼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5점) - 근로조건
3) B회사가 휴게시간 외출허가제를 둔다면, 이는 적법한가? (5점) - 근로조건
제3문.
C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이로 단체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즉각 파업을 요구하자, 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없이 2016. 8. 20. 회의실을 점거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C회사는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공문을 통해 회의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 丙은 전략상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C회사에 파업철회를 통보하였다. 하지만 C회사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였다. 노동조합은 2016. 9. 15.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철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9. 28. C회사에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C회사는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하였지만 2016. 10. 19.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하였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C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C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 쟁의행위
[2016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고 있는 A회사에는 근로자 300명이 가입한 甲노동조합과 근로자 150명이 가입한 乙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甲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A회사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이에 乙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乙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된 甲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포함한 교섭사항의 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A회사와 단체교섭을 거쳐, 교섭대표노조인 甲노동조합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乙노동조합은 甲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와 노조사무실 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乙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한가? (25점) - 교섭대표 노조 & 부당노동행위
제2문.
대학졸업예정자인 甲은 2015년 9월 8일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B회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5년 10월 30일 최종합격통지를 받았다. 합격통지서에 의하면 甲의 입사예정일은 2016년 3월 2일이었다. 甲은 2016년 2월 17일 대학을 졸업하였고, B회사가 배포한 합격통지서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신입사원연수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입사관계서류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인해 B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자, B회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25일자로 甲에 대해 입사취소통지를 하였다. B회사의 甲에 대한 입사취소통지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 채용내정
제3문.
C회사의 근로자 甲은 C회사의 해외연수규정에 따라 신사업부문의 첨단기술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1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C회사의 해외연수규정 제10조에서는 1년의 해외연수를 마친 자는 귀국 후 2년의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연수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과 교육훈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회사는 해외연수규정 제10조에 의거, 甲에 대하여 연수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과 교육훈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C회사의 요구는 정당한가? (15점) - 교육비(임금) 반환
[2015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근로자 A는 B회사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B회사에 통지하였다. C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자 양수받은 임금을 B회사에 청구하였으나 B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B회사의 지급거절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가? (10점) - 임금채권 양도
제2문.
A회사는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甲을 채용하면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제반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甲과 약정하였다. 이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가? (15점) - 포괄임금제
제3문.
甲은 B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여 왔다. 甲은 근로시간 중 무단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30일 B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해고된 甲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A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와 B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 부당노동행위
[2014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12년 2월 1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그 후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13년 말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만료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초 노동조합 간부 C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A회사는 C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B노동조합에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출석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A회사는 2014년 6월 30일 사용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C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C는 절차위반으로 위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C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 징계해고
제2문.
B가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의 종합반 강사인 A는 처음 5년간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5년간은 B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소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강의하여 왔다. 10년간 A는 B의 학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2월부터 1월까지의 계약 공백 기간에는 무급으로 B의 학원에서 진학상담과 강의준비를 하였다. 매년 2월에 체결되어 왔던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하자 A는 퇴직금의 지급을 주장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 근로자여부
제3문.
甲그룹은 계열회사인 C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계열회사의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C회사로 전적시키기로 결정하고 각 계열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인 A회사는 취업규칙 제35조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인 B에게 C회사로의 전적을 명령하였다. B는 해당 전적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 전적
[2013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기 위한 근로자 측 동의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12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B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 사업장 내에서 생산제품의 검사∙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A회사는 B회사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해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B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징계와 승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A회사는 B회사 근로자들의 출근, 퇴근, 근무 시간 등을 점검하고 작업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하였다. A회사는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B회사에 도급비로 지급하였고, B회사는 그 중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여금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A회사가 B회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012년 초 불경기가 계속되자 A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B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B회사가 폐업하자 신규채용이 거부된 甲은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 부당해고구제신청
제2문.
C회사 사장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에 노동조합은 기업경영에 방해만 됩니다. 더구나 우리 회사 노동조합은 운영이 엉터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노조에 가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 부당노동행위
제3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11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사용자 乙은 평소 회사 내 노동조합을 혐오해 오던 중 노동조합 간부인 甲을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25점) - 부당노동행위
제2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사용자 乙은 입사 후 15년간 계속하여 부산 지사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甲을 서울 본사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였는데, 근로자 甲은 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전직
[2010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A회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규칙상의 급여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기존에 비하여 10% 삭감하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금을 기존에 비하여 5%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회사의 노동조합 B는 이번 급여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일부 사무직 직원들이 여전히 심하게 반발하자 A회사 측은 개별적 설득에 나섰다.
A회사의 개정된 급여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A회사 근로자 수는 300명이고, 노동조합 B의 조합원은 134명이다) (26점) - 취업규칙 변경
제2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보상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제3문.
사용자의 쟁위행위 인정근거와 그 정당성 요건 및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2009년 5급 행정 노동법]
제1문.
근로자 2,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A회사와 그 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08. 3. 1. ~ 2010. 2. 28.)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B노동조합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외주화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A회사는 2009년 1월 15일 이후 5차례에 걸쳐 불법파업의 중지 및 업무복귀를 B노동조합에 요구하였으나, B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A회사는 2009년 3월 15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B노동조합의 대표자인 甲을 같은 해 4월 30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총20점)
1) A회사가 B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甲을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을 논하시오. (10점) - 해고절차
2) A회사의 해고처분 이후 甲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논하시오. (10점) -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
제2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5점) - 근로자 개념
제3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의와 그 위반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15점) - 성실교섭의무
내가 날씨따라 변할 사람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