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이 크면 행의허가 작으면 신고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주민민원 등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다고 공갈내지 협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무원들마다 다 달라서....샛길내다 시비 걸면 신경쓰여서......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 및 공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주민 단 한 사람이라도 샛길 문제로 시청으로 민원제기 들어가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사항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샛길 문제 지금도 해결 못 하고 ~ 현재 흙길 상태로 입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이 크면 행의허가 작으면 신고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주민민원 등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다고 공갈내지 협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무원들마다 다 달라서....샛길내다 시비 걸면 신경쓰여서......
경험담에 옳으신말씀 감사드립니다
답글로 기준표 올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 및 공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주민 단 한 사람이라도
샛길 문제로 시청으로 민원제기 들어가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사항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샛길 문제 지금도 해결 못 하고 ~
현재 흙길 상태로 입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