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에 위치 좋은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면서 6년정도 보유하고있던 다른 아파트를 올 2월달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매도시 실거래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출장나온
법무사 관계자께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언젠가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러 갔다가 그곳 근무하는
분들마다 구비서류를 달리 가르쳐주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아가며 일처리를 한 기억이 있어 세무서에
가는것이 영 마땅찮아서 굳이 하지않아도 된다면 그냥 둘까해서요. 아시는 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가구 1주택입니다.
첫댓글 비과세는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 관계자 분이 착오하신 것...
안해도되요 100% 다만 3년이하중에 차익이 없는물건중 비과세혜택이라면 신고해야지요
비과세도 자진신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관련 서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세무서 담당자께 문의 해 보세요.잘 알켜 줍니다
신고해야합니까?
카더라 통신말고요 정확히 알고싶네요 !
어설픈 충고는 안함만 못합니다. 1가구 1주택 3년이상 비과세 해당되면 신고 필요 없습니다
비과세 직접가서 자진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이호재세무사님 답글 찬찬히 살펴보니 일시적 2가구 구입시 굳이 세무서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답이 나와있네요. 일단 그냥
있어 볼려구요. 답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