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등록의 요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용도:공장, 경우에 따라서는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있어야 하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형태가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2. 공장등록의 종류
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다음 4가지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됨
- 공장등록(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공장신설승인(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을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과 유사하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더 불편함.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창업계획승인 더 유리하며 부담금 등 감면혜택 있음)
2) 산업단지내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등록 처리됨
3.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곳
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산업단지내가 아닌 경우)
=> 공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공장등록 신청
2) 공장이 산업단지내인 경우(시화공단,반월공단,남동공단,인천지방산업단지,부평주안공단 등)
=>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계약신청
4. 공장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다음 3가지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공장등록신청서(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공장신설승인신청서(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 시)
* 공장이 산업단지내인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5. 공장등록 신청 사유별 절차
1) 공장등록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신청 접수 =>공무원 공장출장 확인(생산품,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전에 환경허가 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환경허가를 받아야 함)
2) 공장신설승인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신설승인신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공장신설승인 => 공장건축허가 => 공장건축
물준공 => 기계설비 설치 => 환경허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공무원 공장출장 확인(생산품,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공장 등록
3)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 기계
설비 설치 => 환경허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공무원 공장출장 확인(생산품,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공장 등록
4)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공장신축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 허가관청의 사후관리
6.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장건축면적이 약 150평을 넘지 않으면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150평이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임대공장도 물론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찾아 보면 수 많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지원 해택을 받기 위한 제조업체의
첫번째 조건이 바로 공장등록 여부 입니다.
세번째는 기업 경영상 필요합니다.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등록할 경우,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등에서는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기본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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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하게나마, 공장등록 업무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니, 200평방미터의 면적이 되는 공장은 아닌 것 같군요. 일단 그렇게 되면 [공장신설절차]는 필요없고
[공장등록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공장설립절차는 절차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공장등록절차라고 해서 쉽게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실사를 하게 되니까요. 아시죠? 요즘은 공무원들 많이 꼼꼼합니다. 업체에 대한 이모저모 정보도 풍부하고 말이죠. 개요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론에 들어갈게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등록신청서
2. 제조시설명세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개요
5. 배출시설명세
6. 전력, 용수등 사용계획
7. 공장 건축면적
8. 생산공정도 해설
9. 공장배치도
10. 제품카다로그
11. 임대차계약서
12 사업자등록증
13. 건축물대장
여기서 1~9번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0~12번은 업체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고요.
13번 서류는 구청에서 전자적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요즘엔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임차받으실 공장이 등기 상에 혹은 건축물대장에 공장용도로 적혀 있는 건 확실하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패스~~)
자, 그럼 문제는 1~9번인데요.
1. 공장등록신청서에 대하여...
만드시는 제품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검색하셔서 다운받으세요)에 기재된 분류번호에 맞게 잘 찾으셔서 공장등록신청서에 기재하세요. (공장등록신청서 기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번호를 찾아내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정 못 찾으시겠다면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아시죠? 이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공무원 참 많이 아십니다.)
2. 제조시설명세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필요한 공구 또는 기자재 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나중에 공장실사하실 때에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이 부분은 딱히 컨설팅 해 드릴 부분이 없네요.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 지 모르니까요.
4. 사업개요에 대하여...
3번 해설과 동일함
5. 배출시설명세에 대하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출되는 종류와 그 정도(예를 들자면 공기오염, 토지오염, 수질오염같은)를 헤아리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6. 전력, 용수등 사용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공장운영을 통하여 사용하실 전력과 용수의 양 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사용량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월사용량을 기재하게끔 되어있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7. 공장건축면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에 기재되어있는 면적을 잘 적으세요.
참고로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할 때는, [ 평 * 3.3058 = 평방미터 ]가 되고요.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 평방미터 * 0.3025 = 평 ] 이 됩니다.
8. 생산공정도에 대하여...
업체에서 활용하시는 제품공정도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있으시죠?
9. 공장배치도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공장 설계도면을 구해보세요. 임대자들은 보통 당해 건물 설계회사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설계도면을 복사해서 공장배치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CAD다루실 줄 알면 공장배치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고요. 꼭 CAD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공무원이 알아보기 쉽게끔 기자재배치나 탕비실 위치, 사무공간, 작업공간 현관문, 화장실, 계단, 등등을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본론을 마치고 결론 들어갈게요.
이상의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장등록 하러 왔다고 하세요.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그 자리에서 마치고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방문을 할 겁니다. 그것을 [실사]라고 하고요. 실사때 요목조목 안내 또는 설명하시고요. 공장등록 잘 마치세요. 소요기간은 [서류심사-실사-발급] 다 해서 총 7일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