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가 |
예외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
예외 : 허가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유치원, 특수학교제외) |
공 간 시 설 |
공공용지, 부설광장 |
유통공급시설 |
수도, 공동구 |
교 통 시 설 |
공항 ․ 전세버스터미널 |
방 재 시 설 |
하천, 유수지 |
|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
|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
|
☀ 공짜 유방보기(는) 대부분 주인이 허락하고, 간통은 법적으로 엄격하지요
☀ 세분 : 도로 - <일자보자고지>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동차정류장 - <여화공>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광장 - <경/부(선)/교통/일/지>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해.야(해)/군/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② 한강수계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③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⑥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심의생략 : 보생 : “보”공통 / 농자:“보+공.생.특.명”>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보+공생특명”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기/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민에 기지가 필요하다.
5.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의회 의견청취<용/광/기>
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 지정
②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③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반시설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처음부터 배제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6.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용지(는)/녹지 안되고 /시가/ 개발(은)/ 2종>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②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③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⑥
⑦ 토지면적이 5km²이상에 해당하는 일정요건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권자
☀ 단, 규모는 결정,변경 후 5년이내 동일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접면적 합산
7.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국토장관과 협의사항
<국토 / 광역 / 개발 / 공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②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③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④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면적 1km²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이상 축소에 관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 주거지역
⑴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 <1단양보 / 2공양보>
①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1단양보>
②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2공양보>
⑵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①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②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9.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① 어촌.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과 첨단산업단지(단, 농공단지는 제외)
⑤ 전원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는 제외
10. 용도지구
⑴ 취미시위 경고, 보리개방 특방
① 취락지구 ② 미관지구 ③ 시설보호지구 ④ 위락지구 ⑤ 경관지구 ⑥ 고도지구
⑦ 보존지구 ⑧ 리모델링지구 ⑨ 개발진흥지구 ⑩ 방재지구 ⑪ 특정용도제한 지구
⑫ 방화지구
⑵ 세분
① 자수-시경관 ② 미-일중역사 ③ 보-문중생 ④ 항공공학 ⑤ 주유산관복특 ⑥ 고저 ⑦ 연단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시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
|
|
11. 용도지구 미세분 <위/리/방/방>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12. 용도지구 중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① 경관지구 미관지구 : 추가세분 ② 특정용도제한지구 : 세분
13.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 공통내용 <건/교/일/기>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② 교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4.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공(이) 형/채/할/지>
①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③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④ 토지분할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비닐하우스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은 허가
15.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분할 <사/공/잡/지/5>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49조 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16.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규/배/지/기>
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규모- 보,자 5천m², 공,관,농-3만m², 기타-1만m²
17.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요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E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 지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조례가 정한 공공단체는 제외 / 이행보증금반환시기는 준 공검사 즉시
18.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권자는 도시관리계획입안자와 동일,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지도는 1회 2년 연장
19.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20.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종/다/유~ >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계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계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연면적 합계 300m²미만)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⑧ 노유자시설
☀ 아파트는 등장할 수 없고 제2종근생은 종교집회장만이 등장
21.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유>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⑤ 노유자시설
22. 건폐율 (최대)<(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3.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용/(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40%) |
80%이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공업지역 안) |
40%이하 |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
24.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200집 150 밀농(사) /100개/공 80수>
200%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
150%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취락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00%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자연공원보호구역
8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25.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은)/고도-관리//집단-개발//자연-국토//개발-지구>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자연취락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⑤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6.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부속건물 33m²이하)
(기백UP삼삼)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입목(=일)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 주택의 신축은 아니됨 / 도시계획사업은 주무장관 국방상 공익상 요청에 의해 건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7. 행위제한 특례 (완화)<모델+고/경/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8.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소지로부터의 거리 80km범위) -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되어 있고 실제거주하는 자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9.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지 역 |
기준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
상업지역 |
200㎡ | |
공업지역 |
660㎡ 기준 반대칭 | |
녹지지역 |
100㎡ | |
미 지 정 |
90㎡ | |
도시지역 밖 |
① 농지 : 500㎡ ② 임야 : 1,000㎡ ③ 기타 : 250㎡ |
<농촌(에) 임이 오다 는 1/2로 감소>
☀ 기준면적 초과시 허가(단, 건장이 3배범위내 완화 가능)
30. 토지거래허가의 이용의무기간
<농다2 거어3 익사4 기(쁘다)5!>
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②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③ 자기의 거주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④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⑤ 주민의 복지,편익시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⑥ 수용 또는 사용, 법령에서 인정, 허가구역지정당시 구역안에서 사업 등(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⑧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방치( 10% ) , 임대 및 기타( 7% ), 목적변경( 5%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청문대상
<국청(하면) 개/도/실/토>
① 개발행위허가 취소
②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 취소
④ 토지거래허가 취소
32.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중요/부정/시험/천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등 긴급한 필요시
33.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죽목잘라, 집짓고, 돌캐고, 물건쌓고, 나무심고, 토닥/토닥>
① 죽목의 벌채
②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③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④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⑤ 죽목의 식재
⑥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⑦ 토지분할
☀ 기득권 존중하며 30일내 신고
34. 도시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지역<자/생/외/협/주>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⑤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35. 환지처분시 귀속<체/시, 보/환>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36.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수의계약)<공/소/협/상/가/기>
①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②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거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게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⑤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37. 정비사업시행자(지단체 등 지정사유)
<천/국/(매)취/순/2/병/요청>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국공휴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인 때(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③ 사업인가가 취소된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합이 경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⑥ 지단체장이 시행하는 국이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①⑤는 지정개발자로 지정사유
3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개/조/추진>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구별 - 주민대표회의 - 철거/이주/보상/부담/사항
39. 시공자 선정 시기 <개/정-조합설립/재건-사업시행인가>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②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40. 안전진단대상 제외 <천사(인정)잔기>
①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③ 일정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④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 주택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1.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범/선/일/대/기>
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②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③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⑤ 주택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2. 이전고시 등 절차<고/측/분/자/소/보/기>
① 공사완료고시 ⇨ ② 대지확정측량 ⇨ ③ 토지분할 ⇨ ④ 통지(분양받은자) ⇨ ⑤ 소유권이전고시 ⇨ ⑥ 보고(시장.군수) ⇨ ⑦ 등기(지체없이 예외 없이)
☀ 환지처분 절차 : 공사완료공고(지체없이) ⇨ 공람(14일내) ⇨ 의견제출 ⇨ 준공검사 ⇨ (60일내) ⇨ 환지처분(통지 + 공고) ⇨ 등기(14일내, 예외존재)
43.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고/간(집)/철/문>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동이 용이한 것)
③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시설(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폼․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유․급한시설)
④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 철도역사(서울역) 적용 됨
44.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바지 30/웅담2/탐욕굴뚝(같고)/4광/8고/ 죽이지>
① 바닥면적 30m²넘는 지하대피호
②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③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상지역안 통신용 철탑
④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⑤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단, 8m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없는 것
45. 대수선 <방/미/세/집/보/내/주/기>
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담장포함) 변경하는 것
③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면적을 30m²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는 색채는 제외
☀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규모 유의
46. 용도군 <자/산/전/문/영/육/근/거/기>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 시설군 |
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 묘지관련시설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④ 공장 ⑤ 창고시설 ⑥ 운수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① 방송통신시설 ② 발전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① 위락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① 운동시설 ② 판매시설 ③ 숙박시설 |
교육및복지시설군 |
① 의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교육연구시설 ④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교정 및 군사시설 |
기타 시설군 |
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장례식장 |
☀ 산업등 시설군 : 분묘위장고수 / 문화.집회시설 : 위문교관 / 영업시설 : 운판숙 /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교수 / 주거업무시설 : 주택업군 / 기타시설군 : 동장
47. 건축법의 적용제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섬500인)외의 지역
<대/도(는)/건/방/대>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④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⑤ 대지의 분할제한
☀ 건폐율, 용적율, 높이는 전지역에서 적용
48. 건축법 적용 완화 <거/리/31/경/전/수>
① 거실없는 통신시설 .설비시설
② 리모델링(사용승인 20년경과)
③ 31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발전소 등의 특수용도의 건축물
④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⑤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조례가 정한 것
⑥ 수면위 건축물로 대지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48. 리모델링에 특례<일용이(도) 모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120/100의 범위 안에 완화
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
②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48조)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1조)
49. 지방건축위원회 권한 <16/분/법(은)조/선/미/다>
① 16층이상인 건축물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④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제에 의한 조례(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한함)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⑥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50. 사전결정통지 의제효과 <국/산/천/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③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④ 「농지법」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전결정효력은 2년까지 건축허가 미신청 실효
51. 건축허가의 성격 <학/명/기/자/단/쌍/대/수>
① 학문상 허가(순수한 허가, 상대적 금지 해제) |
⑤ 단속규정=적법요건 : 불법건축물도 유효 |
② 명령적 행위 |
⑥ 쌍방적 행정행위(요식행위) |
③ 기속행위 |
⑦ 대물적 행위(양도가능) - 명의변경 신고 |
④ 자연적 자유의 회복 |
⑧ 수익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52.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공주(는) 2일간 /업무(하고)/ 자고/논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②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ⅰ) 공동주택 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ⅲ)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ⅳ) 숙박시설 ⅴ) 위락시설 |
③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 50일내 사전승인 통보 + 30일 연장
53. 건축허가의제
<자! 공/터/상(에) 배/농/사/도/접/해/보/오>
①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③ 공작물 축조신고
④ 개발행위허가
⑤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⑥ 수도사업가 지단체인 경우 상수도 공급신청 ⑦ 배수설비설치신고
⑧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⑨ 사도개설허가
⑩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연결허가 ⑪ 도로점용허가
⑫ 하천점용허가
⑬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한함)
⑭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환경, 전기, 위험, 소방 등은 의제되지 아니않다.
54.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대/농/(2인수한)/바>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⑤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⑧ 바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신축X) [바닥에 85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55. 건축법상 허용오차 <건0.5/용1/이비2/께리3>
대지관련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너비 |
2% 이내 | |
반자높이 |
2% 이내 | |
벽체두께 |
3% 이내 | |
바닥판두께 |
3% 이내 |
56.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자(아님)>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7. 구조안전 확인 규모
<3/3(은) 16/ 천천/ 13m 처마밑 9렁이>
|
구조계산 |
지진 |
구조기술사 |
|
층수 |
3 |
3 |
16 |
3.3은 16 |
연면적 |
1,000m² |
1,000m2
|
|
천천이 |
높이 |
13m |
|
|
13m 처마밑 구렁이 |
처마높이 |
9m |
|
| |
기둥과 기둥사이(경간) |
10m |
|
30m |
|
기타 |
|
- 지진구역 - 국가문화유산 |
-외벽중심선3M 이상 돌출 - 다중이용건축 |
|
58. 대지안의 공지 기준
<대부분다! 일류 / 아! 삼육>
대상 건축물 |
건축선 |
인접경계선 |
암 기 |
아 파 트 |
3M~6M |
3M~6M |
아! 삼육 |
연 립 주 택 |
2M~6M |
1.5M~6M |
|
다 세 대 |
1M~6M |
1M~6M |
다! 일유 |
기 타 |
1M~6M |
0.5M~6M |
|
59.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상/준/ 인정(많아),오천(평)/문/판/숙/업/기/운/동>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인정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③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0. 이행강제금부과 5회 미초과 <조경/사용/일조/높이/명령 등 위반>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③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하는 금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1. 주택구분-주거형태에 따라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제외) 660m²초과-연립주택
③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제외)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62. 공공택지 <국산주택사유(화)>
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
⑥ 경제자유무역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
63. 복지시설 <(복)/어/경/주/유/린>
① 어린이 놀이터 ② 경노당 ③ 주민운동시설 ④ 유치원 ⑤ 근린생활시설
☀ 부대시설 : 주택단지 안의 도로 (도로는 간선시설), 개별난방(지역난방은 간선시설)
64. 주택단지의 구별 <고/자/8도/20리>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③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65. 주택조합<역/장/모델>
①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으로
66. 주택조합원의 신규가입.교체<사/양/무/탈>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합원의 사망
②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투기과열지구)
③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67.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
<사/상/해/이/전/매(가능)>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있는 군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 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8. 공급질서 교란금지 <공/주/증(상)/확/대(금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의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건물철거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69.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투기: 수청 5~1년/ 분양: 이수 10~5년, 초수 5~3년/ 공영: 이5 초3>
⑴ 투기과열지구 안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②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⑶ 주택공영개발지구
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②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70.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 바/보/지/5>
① 내력벽, 기둥 : 10년 ② 바닥, 보, 지붕 : 5년
71.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금액 <땡/이오/이땡/십오(야)!>
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1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0%
②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2년 경과 때 : 예치금의 25%
③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3년 경과 때 : 예치금의 20%
④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4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⑤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5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⑥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10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72.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②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③ 초중고등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④ 상속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 한 경우
⑨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다) 법이 정한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불요되는 경우 : 줄/초/개/자
73.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660m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⑧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시흥 관곡지에서
첫댓글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6회 합격자입니다 어교수님 필살 암기기법을 꼭 외우세요 시험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합격후 실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실때 힘드시겠지만 꾹참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