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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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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유기동물 보호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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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보호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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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보호두수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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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 해당 구․군의 전년도 유기동물 총 보호경비, 전년도 유기동물 총 보호두수, 해당연도 유기동물 법적보호조치 일수
예) 1일 평균 보호경비 = 전년도 유기동물 총 보호경비 ÷ 365일
1일 평균 보호두수 = 전년도 유기동물 총 보호두수 ÷ 365일
10일 = 해당연도 유기동물 법적보호조치 일수
〔별표 2〕
동물등록 등의 수수료(제6조 관련)
구 분 |
기 준 |
금 액 |
가. 동물등록 신청(마이크로 칩 사용의 경우) |
1건 |
15,000원 |
나. 동물등록 신청(전자태그 사용의 경우) |
1건 |
8,000원 |
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에 한정한다) |
1건 |
5,000원 |
라.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
5,000원 |
마.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 등록신청 |
1건 |
10,000원 |
바.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1건 |
5,000원 |
사. 동물판매업 또는 장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
5,000원 |
반려동물 등록 관련 조회는 www.animal.go.kr 에서 조회가능
부산시는 9월1일부터 등록할것이라고 함..
참고로 여러마리를 기르는 분들은 한번에 한마리씩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농림수산부 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2호
동물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관리를 위한 개체식별 동물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장관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동물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개체식별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등록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2. “동물등록번호”이라 함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해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3. “동물개체식별”이라 함은 등록이후 등록대상동물의 분실확인, 등록정보의 변경 등을 위해 동물등록번호와 등록정보를 대조․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동물등록번호 체계”라 함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개체식별을 위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및 인식표 등의 코드구조를 말한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체계의 기준규격) 동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의료기기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과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2007, 부여방식) 및 동물개체식별-기술적개념(KS C ISO 11785:2007, 통신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등록 번호 및 체계의 표시)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국가 내에서 유일해야 하고, 숫자로만 표시되어야 한다.
②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훼손, 분실 및 등록정보 변경 등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재장착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는 새롭게 부여받아야 한다.
③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15자리는 국가번호410 3자리와 일련번호 12자리로, 인식표의 동물등록번호 12자리는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등록(대행)기관 2자리와 개체 일련번호 5자리로 구성되며 동물등록번호의 표시는 별표1에 따른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의한 등록) 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검증,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등록신청 동물에 부착 및 삽입하여야 한다.
②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시스템(이하 “동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 및 인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등록시 등록기관(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등록신청 동물의 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등록과 동시에 동물관리시스템에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이용제한 및 관리) ① 누구든지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에서 등록신청서, 동물등록번호, 등록정보 및 동물등록증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등 이 고시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동물보호법」제9조의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제20조(출입․검사 등), 제24조(자료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25조(벌칙) 및 제26조(과태료)의 규정에 필요한 경우
②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관리시스템의 사용은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등록 업무 담당자(등록업무대행자를 포함)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등록정보 및 관련 기록이 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가 정하는 정보의 이용 제한 이외에 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의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2008년 11월 31일까지는 동물개체식별 국제표준(ISO 11784/11785)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동물에 주입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장착이 인정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동물등록번호는 등록신청 동물에서 확인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동물관리시스템이 없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등록대행기관을 포함)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을 위한 동물등록번호를 연번으로 부여하여 사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 및 제출) 2008년 11월31일까지는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요구하는 엑셀(Excel)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 형식 및 제출 형식은 별표2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1]
동물등록번호 체계의 구성 및 표시
1. 무선전자인식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관련)
◦ 구성 : 총15자리(국가코드 3 + 개체 일련번호 12)
◦ 표시(예시) : 410 + ○○○ ○○○ ○○○ ○○1
2. 인식표에 의한 동물등록번호 체계 (제4조 및 제5조)
◦ 구성 : 총12자리(시․도 2 + 시․군․구 3 + 등록(대행)기관 2 +개체 일련번호 5)
◦ 동물등록번호 사용원칙
- 시․도(시군구포함) 행정 직제 서열순서에 따라 할당된 숫자조합 내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시 예시
구 분 |
시․도 |
시․군․구 번호 |
등록(대행)기관 |
일련번호 | |
사용자리수 |
2자리 |
3자리 |
2자리 |
5자리 | |
조합가능(번호) |
01~99 |
1~999 |
01~99 |
1~99999 | |
시․도 구분 (예시) |
서 울 |
01 |
1~999 |
01~99 |
1~99999 |
부 산 |
02 |
|
|
| |
대 구 |
03 |
|
|
| |
인 천 |
04 |
|
|
| |
광 주 |
05 |
|
|
| |
대 전 |
06 |
|
|
| |
울 산 |
07 |
|
|
| |
경 기 |
08 |
|
|
| |
강 원 |
09 |
|
|
| |
충 북 |
10 |
|
|
| |
충 남 |
11 |
|
|
| |
전 북 |
12 |
|
|
| |
전 남 |
13 |
|
|
| |
경 북 |
14 |
|
|
| |
경 남 |
15 |
|
|
| |
제 주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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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등록대상동물 및 그 소유자 등록정보
1. 입력내용
가. 소유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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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 |
F |
G |
H |
I |
등록일시 |
등록기관코드 |
등록 방식 |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1 |
|
|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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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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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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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정보
|
J |
K |
L |
M |
N |
O |
P |
Q |
R |
등록대상동물명 |
이름 |
품종 |
털색깔 |
성별 |
중성화여부 |
출생일 |
취득일 |
특이사항 |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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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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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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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방법(기재요령)
A. 등록일시: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한 일시를 yyyy-mm-dd 형식
(예: 2008-01-03)
B. 등록기관코드: 행정기관에 직접 등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하는 코드를 기재하고 민간단체․법인․동물병원․동물판매업자의 대행기관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
C. 등록방식 : 외장형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무선인식장치, 인식표 중 선택
D. 동물등록번호 : 등록대상동물(개) 등록번호로서 일련번호
E.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G. 소유자주소 :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현 주소
H. 전화번호 :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전화번호로서 휴대전화를 포함
I. 전자우편 :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의 email 주소
J. 등록대상동물명 : 개
K. 이름 : 등록대상동물(개) 이름
L. 품종 : 등록대상동물(개)의 품종
M. 털색깔 : 털의 색깔을 표시하되, 대표적인 색으로 표시
N. 성별 : 등록대상동물(개)의 암․수 표시
O. 중성화여부 : 등록대상동물(개)의 생식기 수술 여부
P. 출생일 : 등록대상동물(개) 생산일
Q. 취득일 : 등록대상동물(개) 구입일시
R. 특이사항 : 상기 이외의 분실, 훼손 등 특이사항 기입 .
참고하시어 강쥐들과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을것같아요
시행 두달도 안남았는데 구청.시청 담당들조차 갈팡질팡이니..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