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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에버텔 주식회사(이하 ‘에버텔’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원고에게 에버텔의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금호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금호개발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6. 2. 금호개발상사에 도달하였다.
나. 그 후 금호개발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실로정보시스템(이하 ‘실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2.에 수령하였고,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다. 금호개발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에버텔, 원고 및 실로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금호개발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그리고 제1심공동피고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1275호 사건), 법원은 2010. 12. 10. 원고의 청구대로 에버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2011. 3. 1.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그에 이의하였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에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원고가 위 특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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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금호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에버텔 주식회사(이하 ‘에버텔’이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 .원고에게 [2010. 6. 1. 에버텔은] 양도하고, .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금호개발상사에] 하여 . .금호개발상사에 [2010. 6. 2.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그 후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① . .그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주식회사 실로정보시스템(이하 ‘실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2.에 [금호개발상사는] 수령하였고, 또한 ② .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피고가]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금호개발상사는] 송달받았다.
다.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가]와 채권가압류[결정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에버텔[로], 원고[로] 및 실로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2010. 8. 9. 금호개발상사는]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를과] 아울러 채권의 압류[에서]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과] 제291조를 [금호개발상사는]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고,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가], 채권의 가압류[가] 및 압류가 경합[한다고, 그리]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금호개발상사는] 기재하였다.
라. . .피고[를], 그리고 제1심공동피고 에버텔[을], 실로정보시스템[을]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원고가]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1275호 사건), . .원고의 청구대로 에버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중 원고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2010. 12. 10. 법원은] 하였고, 이에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는과] 에버텔[은], 실로정보시스템[은] 및 신용보증기금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2011. 3. 1.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그러나 . .그에 [피고가] 이의하였고, 그 결과 . .피고의 주장[을],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그러]므로 원고에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위 특약에 관하여 [원고가] 악의[라고]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제1심법원은] 판단하여 물리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에버텔[에] 및 실로정보시스템[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도] 해당하여 .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서] 공탁금출급청구를 [원고로서는]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 .자기의 책임 [아래 및] 판단 아래 [공탁자가] 하는 것으로서, .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을]이나 집행공탁[을] 또는 혼합공탁을 [공탁자는]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공탁자가]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를],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공탁원인사실[을] 등. .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자는]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 .공탁물의 출급을 [피공탁자가]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을]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를],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를] 등.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에버텔[에] 및 실로정보시스템[에] 등 .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다고, 그리하]여, .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는]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원심이]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에 관한]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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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격조사를, 소유격조사를, 목적격조사를, 처소격조사를 . . 등 격조사를 붙임으로써 읽기가 편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격조사는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더 쉽지 않은가요? 반복이 싫은가?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지...A의 코보다 B의 코가 더 크다(0) 코와 코가 비교 대상이 되었다.
A보다 B의 코가 더 크다(X) 사람과 코가 바교 대상이 되었다. 뻔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혼동이 없지만,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 어려운 분야에서는 글쓰기가 엄격하지 않으면 정보전달력이 떨어지고 오해만 불러 일으키는 글이 된다는 것..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뿐만 아니라 집행공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의]자 빼고...우리말은 [의]자를 빼고 명사만 연결시켜 말을 만들고 이해도 쉽게 됩니다.예,국가보위입법회의... 한자문화의 영향이기도 하고...
이 점은 영어와는 다른 점이죠..그런데 일본어는 [노]라는 조사를 명사 사이에 끼워야 말이 된다고 하니... 일본 식민 잔재이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두그릇 시키고?????~~~~~ 중국집? 중국에 있는집? 중국사람이 사는 집?////중국음식점에 전화하여 짜장면을 두그릇 주문하고~~중국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두그릇 주문하고~~사법연수원에서는 교육하는 내용이라던데...ㅎㅎㅎ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어야 내용이 아닐까요?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공탁은 공탁자가 공탁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효과)도 공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문장이 다소 갈어지더라도 의미전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친절한 법률문장을 써야 합니다. 판사도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당황하는 마당에...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을 하거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성질이 다른 여러 공탁을 동시에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을 하거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공탁자가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