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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 추천 0 조회 360 12.03.20 16: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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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20 16:45

    첫댓글 주격조사를, 소유격조사를, 목적격조사를, 처소격조사를 . . 등 격조사를 붙임으로써 읽기가 편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격조사는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 13.09.15 16:56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더 쉽지 않은가요? 반복이 싫은가?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지...A의 코보다 B의 코가 더 크다(0) 코와 코가 비교 대상이 되었다.
    A보다 B의 코가 더 크다(X) 사람과 코가 바교 대상이 되었다. 뻔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혼동이 없지만,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 어려운 분야에서는 글쓰기가 엄격하지 않으면 정보전달력이 떨어지고 오해만 불러 일으키는 글이 된다는 것..

  • 13.09.15 16:53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뿐만 아니라 집행공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의]자 빼고...우리말은 [의]자를 빼고 명사만 연결시켜 말을 만들고 이해도 쉽게 됩니다.예,국가보위입법회의... 한자문화의 영향이기도 하고...
    이 점은 영어와는 다른 점이죠..그런데 일본어는 [노]라는 조사를 명사 사이에 끼워야 말이 된다고 하니... 일본 식민 잔재이죠..

  • 13.09.15 17:00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두그릇 시키고?????~~~~~ 중국집? 중국에 있는집? 중국사람이 사는 집?////중국음식점에 전화하여 짜장면을 두그릇 주문하고~~중국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두그릇 주문하고~~사법연수원에서는 교육하는 내용이라던데...ㅎㅎㅎ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어야 내용이 아닐까요?

  • 13.09.15 17:1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공탁은 공탁자가 공탁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효과)도 공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문장이 다소 갈어지더라도 의미전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친절한 법률문장을 써야 합니다. 판사도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당황하는 마당에...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 13.09.15 17:30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을 하거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성질이 다른 여러 공탁을 동시에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을 하거나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 13.09.15 17:20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공탁자가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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