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s)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물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는 수출상에게는 대금청구서의 기능을, 수입상에게는 수입구매서의 기능을 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상업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에 관한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제시된 상업송장의 당사자, 물품의 명세, 금액 등이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a. [송장작성인과 상대방]
무엇보다도 상업송장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상업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 만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업송장의 당사자는 신용장상의 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양도가능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상의 제1수익자와 송장작성인인 제2수익자의 명의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또 제1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할 때 자신의 명의로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과 송장상대방의 명의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로 하고 있다.
b. [금액초과시의 거절]
또한 상업송장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상으로 FOB조건을 택하고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운임 등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과 운임을 한꺼번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한 송장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만약 은행이 이러한 금액초과의 상업송장을 수리한다면, 그 수리은행의 결정은 이후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이 지급, 연지급 약정, 인수 또는 매입한 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송장명세의 일치성]
상업송장은 계약품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인도되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 상업송장상에 표기된 물품의 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명세와 문면상 일치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매매계약에 일치하더라도 상업송장상에 표기된 물품의 명세가 신용장의 명세와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의 명세가 일어일구까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이외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예컨대 운송서류, 보험서류, 품질증명서, 포장증명서 등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용어로 물품의 명세를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상호 모순되게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서류 상호간에 모순되게 표시되어 제시되었다면 이는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한 것으로 보며, 은행은 그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