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
-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상한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목발 |
15,600 |
5 |
휠체어 |
30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 안경 |
100,000 |
5 |
- 돋보기 |
100,000 |
5 |
- 망원경 |
100,000 |
5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30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1 |
보청기 |
250,000 |
5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