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의 종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은 특수급무선사 자격검정이 6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직업적으로 관련된 전문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분야인 아마추어무선은 제1급.제2급.제3급 전신급과 전화급 모두 4종류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1,2급 시험을 볼 수 있고 나쁘진 않지만 야외활동을 주로하는 레저인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햄에 접근하는 우리로서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이 주 관심사다. 하기에 따라서는 햄의 묘미를 느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급수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출력의 제한문제나 주파수대역 제한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제3급 전화급은 실기시험이 없으므로 더욱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다.
햄인구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일년 4번(2000년 기준)이 시험외에 상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출장검정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검정과목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 4지선다형 20문항
통신보안:
1.통신수단 및 통신보완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지선다형 10문항)
아마추어무선기기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4지선다형 20문항 총 검정시간 50분)
▶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까지의 과정
먼저 ①검정일정을 확인한 후 ②응시원서 접수를 한다. 응시 후 합격여부를 알아보고 만약 합격을 했다면 ③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후사진을 제출해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④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자격증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무전기를 가지고 무선관리국에 신고를 하면 정식인가가 난 장비인지, 규정출력을 내는 무전기인지 확인후 ⑥호출부호와 함께 무선국 허가증을 준다. 휴대국(이동식 핸디)만 신청을 한다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집이나 차량국은 설치 후 신고하면 관리국 직원이 무선국(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심사를 한 후 허가를 내준다. 신고내용대로 설치했다면 별 문제없이 개국을 할 수 있다. 차량국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검사받으면 된다. 요즈음은 행정처리 시간이 많이 간소화 되어 처음에서 개국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당신은 바로 당신 고유의 호출부호로 의미있는 첫 전파를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