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와 전처의 자식 사이를 인척 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붓어머니의 친자들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재판부는 "옛 민법이 의붓어머니와 전처의 자식 사이를 모자(母子)관계로 규정해놓은 탓에 혈연 관계도 아니면서 의붓어머니가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의붓 자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민법이 이런 문제를 제거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척 관계로 바꿔놓은 이상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 자식이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재산을 물려 받길 원한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은 입법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건의 경위인 즉, 친어머니를 여읜 유씨는 "아버지가 의붓어머니와 재혼한 뒤 숨지자 아버지가 의붓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을 이복 형제들만 물려받게 한 현행 민법에 잘못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댓글 ◈ 조건만남◈ 애인대행◈ 최고매칭◈ 1위사이트!~
http://houseone2.com
미모의 명문 여대생들이 즐겨찾기로 소문난 그곳!
술친구. 대화친구. 섹친구. 뭐든지 즉시 매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