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법
총칙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③ 간접세
④ 다단계거래세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2. 과세대상 거래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
3. 납세의무자 (사업자)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재화의 수입 (수입하는 자)
♣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자를 말한다.
4.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
① 제1기 : 1월1일 ~ 6월30일 까지 ② 제2기 : 7월1일 ~ 12월31일 까지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 폐 업 자 :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5. 납세지 :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사업장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직매장 (판매하는 장소,,,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사업장에 해당한다.)
♣ 하치장 (보관하는 장소,,,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시사업장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 기존사업장에 포함한다.)
♣♣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 기한 |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④ 임대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임차할 때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①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사업장을 이전할 때 ③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이 변경이 있는 때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휴업, 폐업의 신고
(휴,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과세거래
1. 재화의 범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강물, 공기는 재화가 아니다.
♣ 유체물 : 형태가 있는 물건을 말하며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과 기타 유형적 물건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체물 :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 공급의 종류
(실지공급 : 재화를 실제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공급 : 재화의 이동은 없지만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 실지공급 : ① 매매계약 ② 가공계약 ③ 교환계약
④ 현물출자 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등
♣ 간주공급 : ① 자가공급
(면세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재화, 직매장반출)
② 개인적공급 ③ 사업상증여 ④ 폐업시 잔존재화
☞ 간주공급이 아닌 것 : ① 개발비 ② A/S용 ③ 견본비 ④ 국가에 기부하는 현물등
☞ 재화공급이 아닌 것 : ① 담보제공 ② 사업의 포괄양도
③ 조세의 물납
2. 용역의 범위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사업서비스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⑩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⑪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⑫ 가사서비스업
⑬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 용역의 실지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된다.)
♣ 용역의 간주공급 : ① 용역의 자가공급
② 용역의 무상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3. 재화의 수입
(수입 하는자 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 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과세한다.)
4.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한 시기로 본다.
5.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6.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7. 거래장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한다.)
♣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용역의 공급장소
① 역무(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장소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함 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
2. 영세율의 목적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②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3. 영세율 적용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local 수출 포함)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 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면세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 또한 환급되지 않고 최종소비자 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불완전면세 라고 한다.
5. 면세 대상
① 미가공 식료품 ② 수돗물(생수는 과세) ③ 연탄과 무연탄(갈탄, 착화탄은 과세)
④ 여객운송용역 ⑤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⑥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⑦ 주택의 임대용역 ⑧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⑨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⑩ 교육용역(무허가는 과세)
⑪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광고는 과세)
⑫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프로경기는 과세)
⑬ 도서관, 박물관,동식물원 입장(극장은 과세)
⑭ 금융, 보험용역 ⑮ 토지의 공급 ①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용역은 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
구 분 |
면 세 |
영 세 율 |
목 적 |
세부담의 역진성완화 |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② 수출산업의 지원 육성 |
대 상 |
기초생활 필수품등 |
수출등 외화획득 재화, 용역 |
면 세 정 도 |
불완전 면세 |
완전면세 |
과세대상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
사업자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
의 무 이 행 여 부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의무를 이행할 필요 가 없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대리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면세포기
(일정한 면세재화, 용역에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받지 않을수 있는 것)
* 면세포기대상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②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면세포기절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면세포기효과
① 효력발생시기 : 사업자등록 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
② 면세의 재적용 : 면세포기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지 못함.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
: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사실과 부가가치세의 징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서류
3. 세금계산서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영수증, ③ 수입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모든부분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세금계산서의 수정 : ①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5. 영수증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
6. 영수증교부 의무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③ 숙박업
④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여객운송업 ⑥ 목욕, 이발, 미용업 ⑦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
*영수증 교부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7.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② 소매업을 영위하는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
③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④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직매장 반출은 교부해야 함)
⑤ 부동산 임대용역중 간주임대료
⑥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용역(local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등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범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유형별 과세표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 그 대가
②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싯가
3. 과세표준시 유의할 사항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공급의 대가 관계가 있는 것)
①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등
③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와 그에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공급의 대가관계가 없는 것)
① 부가가치세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③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⑥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공급후에 나타나는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매출할인액 ② 대손금 ③ 판매장려금 ④ 하자보증금
☞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현물(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영세율은 0%)로 한다.)
6.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7. 대손세액공제 요건 (매출세액에서 공제)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선고
④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⑤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 및 수표
☞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된다.
8.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9. 공제되는 매입세액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
10. 매입세액 불공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한 매입세액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③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11. 의제매입세액 (면세물품을 제조하여 과세사업을 할 때 공제되는 금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면세 농산물등 을 공급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
12. 가산세
①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 : 0.5%)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신고세액 × 10%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신고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세표준 × 1%
☞ 미등록가산세 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복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1. 간이과세의 의의 : 연간거래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
2. 범위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3.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유흥업
⑥ 특정부동산임대업 ⑦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고급인력 업종) 등
4. 납부의무 면제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의무 면제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1.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2. 확정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3. 경정사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③ 해당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④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장이동 빈번, 휴업 또는 폐업상태)
4.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일반환급 :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당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
에게 환급해야 한다.
② 조기환급 적용대상
(①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는 사업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가산세 예제문제
문제1) 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25일 신고납부 하였다.)
(자료)
① 제품 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1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 500원
* 신고불성실 : 10,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50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10,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91일 = 273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없음
문제2) 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24일 신고납부 하였다.)
(자료)
①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급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 부가세 ₩20,000)
②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50,000 부가세 ₩15,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2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 1,000원
* 신고불성실 : 5,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25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5,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90일 = 135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없음
문제3) 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25일 신고납부 하였다.)
(자료)
①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급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 부가세 ₩30,000)
②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③ 직수출 (공급가액 ₩500,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3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 1,500원
* 신고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1,00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91일 = 546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500,000원 × 1/100 = 2,500원(50%감면)
문제4) 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25일 신고납부 하였다.)
(자료)
①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급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 부가세 ₩30,000)
②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③ local L/C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500,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8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 4,000원
* 신고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1,00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91일 = 546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500,000원 × 1/100 = 2,500원(50%감면)
문제5) 1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7월25일 신고납부 하였다.)
(자료)
①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급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 부가세 ₩30,000)
②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③ 직수출 (공급가액 ₩500,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3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 1,500원
* 신고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1,00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20,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91일 = 546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500,000원 × 1/100 = 2,500원(50%감면)
문제6) 1기 확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8월5일 수정신고 하였다.)
(자료)
① 제품 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1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 = 1,000원
* 신고불성실 : 10,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50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10,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11일 = 33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없음
문제7) 1기 확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8월4일 수정신고 하였다.)
(자료)
①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급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 부가세 ₩20,000)
②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50,000 부가세 ₩15,000)
해설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200,000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 = 2,000원
* 신고불성실 : 5,000원(미달납부액) × 10/100 = 250원 (50%감면)
* 납부불성실 : 5,000원(미달납부액) × 3/10,000 × 10일 = 15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