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폐요양신청서 접수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의증)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는 근로자가 가장 나중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진폐요양신청을 할 때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흉부 엑스선 사진,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요양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지정병원에서 구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와 엑스선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진작업직력확인서인데 이것은 분진작업을 했다는 경력의 증명입니다.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진폐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증은 분진작업을 떠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는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어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되기 전에 발급 받아 놓은 경력증명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도 됩니다.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증명자료도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진경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첫째, 동료근로자에 의한 인우보증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면 사업주의 확인에 갈음하여 분진경력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료근로자의 인우보증을 받을 때 그 동료근로자가 작성할 서류는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입니다.
둘째, 가족에 의한 보증입니다.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동료근로자도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인 가족이 그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알게된 분진작업 경력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의 보증만으로 경력증명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 이외의 원인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무리가 아닙니다.
즉,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면 역(逆)으로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가족이 '분진작업직력보증연대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분진경력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진폐증에 대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자 건강진단신청
진폐증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재요양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보호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 제도입니다.
진폐보호법(이직자건강진단)의 적용대상은 광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85. 4. 1. 이후에 퇴직한 진폐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진폐보호법의 제정 시행일이 1985. 4. 1.이기 때문입니다.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은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처리합니다.
이직자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산재요양신청에 따른 정밀진단 절차와 동일합니다.
또한 이직자건강진단결과는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되어 산재요양신청을 한 경우와 다름없이 처리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진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진폐기금에서 장해 또는 유족위로금(산재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수첩을 가지고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 보다 노동부에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진폐보호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을 받지 않고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의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합니다. 이 판정 의뢰시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또는 진단서)와 X-선 필름을 함께 보냅니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정밀의료기관을 반영함.
*'응급소견서' 발급대상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대상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등 심폐기능장해와 전신쇠약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결과 통보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의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합니다. 판정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진단 일정을, 정밀진단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에 통보합니다.
4. 정밀진단 실시 통지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정밀진단 실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밀진단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실시 통지를, 정밀진단 비대상자에게는 비대상이 된 사유를 통보합니다.
5. 정밀진단 실시
정밀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어 일정을 통지 받은 근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의료기관에 출석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의 지참물은 정밀진단 결정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증명사진 1매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합니다. 정밀진단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6일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하여 실시합니다.
■ 정밀진단의료기관 현황
∘ 여의도 성모병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 )
∘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 강원도 동해시 평능동 190번지 (☎ )
∘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 : 강원도 정선군, 읍 봉양 4리 산21번지 (☎ )
∘ 사북연세병원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1리 1반 (☎ )
∘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95 (☎ )
∘ 순천병원 :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1-3번지 (☎ )
∘ 화순고려병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63-1 (☎ )
∘ 문경제일병원 : 경북 점촌시 충현동 159-4번지 (☎ )
∘ 상주적십자병원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0번지 (☎ )
∘ 영남병원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96번지 (☎ )
。안산중앙병원 : 경기 안산시 일동 95 (☎ ) 031-400-3537
. 녹색병원: 서울 중랑구 면목3동 568-1 (☎ ) 02- 490-2000, 2114
6. 정밀진단 결과 송부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진폐진단 소견서,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X-선 사진 등 진폐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됩니다.
7. 진폐심사협의회 심사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 결과가 통보되면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진폐심사협의회는 방사선과 전문의, 심폐기능 관련 전문의 등 5인 이상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폐증에 이환 여부와 이에 따르는 장해정도 및 요양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는 사실상 진폐증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에 송부되어 보험급여 결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8. 보험급여 결정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가 송부되면 각 지사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험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요양대상자, 장해급여대상자, 불승인(부지급)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는 보험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요양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급여대상자에게는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또 불승인(부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합니다.
진폐보호법에 의한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진폐심사위)에서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판정결과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판정결과를 진폐심사협의회의 진폐심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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