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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아빠 - ELS,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
작성일 : 2006/02/09 | | |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목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신종증권(혹은 구조화 증권, structured securities)이지요. *투자기간 : 3개월부터 2년이상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째에 2.2%씩 총 연 8.8%를 드리는 상품으로서, 9개월째까지는 주가수준과 상관없이 쿠폰이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12개월)의 이자는 기초자산인 한국전력과 KT의 주가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대비 30%만 하락하지 않으면 2.2%가 지급되어 1년만기가 되어 소멸하는 상품입니다. 원금보장은 만기기간까지 기초자산이 한국전력과 KT가 30%만 하락하지 않으면 되구요. 대부분 3개월이나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임의상환이 되는 상품이지만 최악의 경우 1년 꼬박 묶여 잇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이런 형태의 쿠폰지급형 ELS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평균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조기(임의)상환이 된답니다. 따라서 1년이내에 돈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가입해서는 안될 상품입니다. #상품의 실례 : 2 Stocks 조기상환형# [2006. 1. 27일 공모한 452호 ELS] [만기:3년, 사전 제시수익률:12.5%, 기초자산:SK텔레콤, 삼성SDI]
조기상환(사전 제시한 수익률을 받고 상품이 소멸되는것)조건이 충족이 되면 조기상환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조기상환 조건은 매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최초 시작했던 가격보다 85%이상(15%이상만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됨)이면 조기상환이 되는 상품입니다. 첫 6개월째 조기상환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다음 12개월째, 18개월째로 계속 챤스가 연기되는 상품이면 만기 3년까지 주가가 40%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때 원금보장이 된다고 해서 조건부 원금보장형 상품이라고 한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조기상환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으로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3년정도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이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ELS투자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1.연계된 주식 또는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전망을 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기간 안에 충분히 오르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힘급니다. 2.수익률 결정 방식과 기대수익률, 원금보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전망이 좋아도, 타깃이 되는 목표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달성이 힘듭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좋더라도 주가 하락기에는 급속히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보장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3.최장 투자기간과 조기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상품이므로 주가가 좋지 않을 경우 장기간 묶일 수 있습니다. 4.ELS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과 안정성도 좋아야 겠지요? ELS는 펀드와 달리 상품설계가 잘못될 경우 발행기관이 손해를 보며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ELS를 취급할수 있는 증권사는 8개에 불과 합니다. 5.ELS는 상품마다 각각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투자하는 ELS의 세부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6.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을 입을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합니다. 7.조기상환 되더라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이전에 조기상환이 결정되더라도 가입시점대비 최소 6개월동안은 증권사에 묻어두었다가 매 6개월되는 시점에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결정일이 입금일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실제 지급받는 돈은 연환산수익률 입니다. 2Stocks 조기상환형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고 6개월만에 조기상환되는 상품의 경우 연 12.5%에 해당 하는 이자의 절반(6/12)을 받게 됩니다. 만약 3개월마다 상환되는 조건이고, 3개월안에 상환 조건을 충족했다면 정해진 이자의 3/12어치를 받는 셈이구요. #ELS에 대해 자주문의 되는 질문과 답변# Q. ELS, ELF, ELD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ELS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신종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확실히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ELF는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며, 펀드이므로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EL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원금보장형 상품만 판매하여 상품의 다양성은 낮습니다. Q. 의무중도상환형 ELS와 임의상환형 ELS 상품에 대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A. 의무중도상환형 ELS는 객관적인 의무중도상환 기준이 있어 중간가격결정일에 기초자산가격이 중도 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에 의무중도상환되며, 의무중도상환시 원금과 의무중도상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임의상환형 ELS의 특징은 첫째, 사전에 임의상환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발행사가 임의상환 기준일에 임의상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매 3개월마다 주가에 관계없이 쿠폰수익금을 지급하는 점입니다. Q. ELS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고객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하지만, 법인고객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LS는 타 금융 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징수합니다. ELS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즉,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합니다. Q. 현재 금리수준에서 어떻게 연 9%~15%의 높은 수익률의 ELS 상품 공급이 가능한가요? A. 발행사는 기초자산 주가 움직임에 따라 헷지매매를 실시하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면 사전에 제시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를 장기로 늘리거나 (3년, 5년 등), 기초자산을 2개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ELS 상품의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Q. ELS내에 편입되는 채권의 편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리스크관리 규정에 의해 ELS 편입채권은 AA등급이상 채권만 편입이가능합니다. Q. ELS 발행사의 운용(헷지트레이딩)실적이 좋지 않으면 고객에게 운용손실이 전가되는 것인가요?? A. ELS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니므로 증권사의 운용성과가 나쁘더라도 고객에게 운용손실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ELS는 가입시점에 주가지수 또는 주가에 따른 수익률이 사전에 제시되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반드시 지급 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중도상환형 ELS는 중도상환조건 충족시 사전에 약정된 의무중도상환수익률을 지급하며, 낙아웃형 ELS는 상승이익 참여율에 따라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이 지급됩니다. Q. 기초자산이 2종목 이상인 의무중도상환형 ELS는 기준종목가격이 중간 기준가격 결정일에 행사가격 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중도상환 됩니다. ELS의 기준종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기초자산이 2종목인 의무중도상환형 ELS의 기준종목은 최초 기준가격대비 하락률이 큰 종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종목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이 기준종목이 됩니다. 기준종목가격은 조기상환결정, 만기상환금액 결정시에 사용됩니다. Q. 기초자산이 2종목 이상인 경우, 1 종목 주가만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의무중도상환 됩니까, 아니면 모든 종목의 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높아야 의무중도상환 됩니까? A.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의무중도상환이 결정되므로, 모든 기초자산 종목의 중간 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의무중도상환 됩니다. 한 종목이라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Q. 의무중도상환의 기준이 되는 행사가격은 최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중간 기준가격 결정일 마다 다시 설정됩니까? A. 의무중도상환형 ELS 행사가격은 최초기준가격 결정시에 결정되며, 중간가격 결정일 마다 다시 계산 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인 의무중도상환형 ELS는 기준주가가 중간가격 결정일에 10%를 초과하락하지 않으면 의무중도상환 됩니다. Q. 만기전 기준가격이 한번 하락한계가격(예 : 최초기준주가의 60%)을 초과 하락한 적이 있어도 중간가격 결정일에 행사가격(예 : 최초기준주가의 90%)이상으로 상승하면 중도상환이 됩니까?? A. 의무중도상환여부는 중도상환조건 충족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고 하락한계가격과는 무관합니다. 하락한계가격은 만기수익률 결정에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초자산가격이 한번 이상 40% 하락하여 하락한계가격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중간가격 결정일에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의무중도상환이 됩니다. Q. 쿠폰지급 시기는 3개월마다 현금으로 받는지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A. 3개월마다 쿠폰지급일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개인 고객인 경우) 후 해당계좌로 현금입금 해드립니다 Q. 쿠폰지급형은 마지막 3개월동안 기준주가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을 30%를 초과하락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은 최초기준가격 인가요, 9개월째 되는 날에 산정합니까? A. 쿠폰지급형 ELS는 마지막 3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쿠폰지급형은 최초기준가격이 기준이며 9개월 후 시점에서 다시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Q. 3개월마다 3번의 쿠폰수익금을 지급 받았으나 마지막 3개월간 30%이상 하락한 적이 있어서 결국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만기에 손실이 발생되었더라도 기존에 쿠폰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운영중인 카페(http://cafe.naver.com/stocknjoy)를 참고 바랍니다. =========================================================================== 딸기아빠 김종석(02-798-8215) 희망을 선사하는 Financial Value Creator ™ 현)AM7 증권란 시황/종목정보 연재중 KBS 경제포커스 재테크상품 관련 출연중 딸기네 증권정보 대표 여성잡지 [코스모 폴리탄] 재테크 필진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stocknjo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