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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란 무엇이며, 미술치료사가 되려면?
1. 미술치료사의 개념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유형이다.
심리적 문제를 지닌 내담자와 상담할 때 내담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단순히 대화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도중에 내담자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여러가지 미술창작활동(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등 미술 전 영역이 포함된다)을 제시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내담자의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느끼게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의 객관적이고 의식적인 서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가는 효과적인 치료기법입니다.
미술 치료를 <미술 designtimesp=19529>과 <치료 designtimesp=19530>라는 두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은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크래머(Kramer)입니다.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은 미술작품을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전달된 상징적 회화라고 보는 입장으로써 대표적인 학자는 나움버그(Naumberg)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임상예술학회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에 관심 있는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의 문헌을 참조하며, 정신병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외국에서 미술치료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 둘 귀국하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활동도 왕성해졌답니다.
이제는 정신병원뿐 아니라 복지관, 쉼터,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만성 성인질환자나 장애아동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유형 활동과 역할
생리적, 심리적, 발달의 원인으로 인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미술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술의 다음 특징들, 즉 창의력이나 상상력, 내면의 표현 및 구체화 등이 또한 치료적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 인격의 성숙, 자아성찰, 사고 또는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유형도 발달장애아동뿐 아니라 삶에 지친 성인, 고민 많은 청소년등 장애 유무를 떠나 다양한 연령과 계층, 성별에 문제됨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미술치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술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만, 발달적 상담 입장이나 심리진단, 부적응자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
선행연구나 연구자의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적용대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심신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중복장애, 언어장애 등), 비행청소년(폭력, 절도),
이혼(별거)부부, 가족관계개선, 근친상간, 성폭행, 섭식장애(대식증, 신경성 식욕부진 등), 학업부진, 입시 및 시험불안,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개선, 자아성장프로그램, 산업상담, 주의력 결핍장애, 등교거부증, 노인치매, 노인상담, 신체질병자의 심리안정 등으로 넓혀져 있습니다.
1. 미술치료 학술단체
한국은 임상예술학회(1982)와 미술치료학회(1992)가 결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미술치료학회(AATA), 일본은 묘화검사 및 묘화요법학회(JACD)와 예술요법학회가 있다.
한국미술치료학회(KATA)는 "미술치료사" 양성을 하고 있으며, 미술치료연구 학회지 발간, 월례세미나, 국제미술치료사 networking group과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을 하고 있다.
미술치료사 배출(45명, 1998년 현재), 학회지발간(총8권, 83편), 월례세미나(총 27회, 59편), 국제학술대회(5회), 연수회(23회, 5천명) 등
2. 전공학과
미국은 뉴욕대학등 140여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석사) 과정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국미술치료사 자격증 심사위원회(ATCB)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미술치료사 자격증(ATR)을 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영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해 귀국한 한국인은 10명 내외이다.
한국에서는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재활심리학과에서 처음(1991)으로 미술치료(3), 미술치료실습(6), 예술치료특강(대학원석사), 고급예술치료(대학원 박사)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대학 사회교육원등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에서 "미술치료전공"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다(1999. 3. 1).
*미술치료를 담당할 관련학과의 예
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관련학과,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관련학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음악관련학과, 무용학과, 건강교육과, 청소년지도학과, 교정학과, 가정관리학과, 미술학과, 미술교육과, 종교철학과, 신학과, 재활학과, 재활치료학과, 정신과, 소아과, 사회학과, 철학과, 연극학관련학과, 국어관련학과, 보건학과, 언어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예방의학과 등 관련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무순)
3. 진로 및 관련기관
미술치료사가 필요한 곳은 "적용대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많다.
즉, 병원이나 크리닉, 재활원, 각종 복지기관이나, 사회부적응자 치료 및 수용기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 연구소 , 유치원, 학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등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이 미술치료를 실시하거나 자원봉사자(미술전공자)를 통하여 환자에게 조형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병원이나 크리닉에서는 미술치료사(자격증 소지자)가 일하고 있다.
*미술치료가 필요한 기관
*보건소, 종합병원, 개인전문의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
*학교, 소년원, 교도소, 분류심사원, 감호소 등, 사회교육기관(노인, 청소년 등), 각종연구소(상담실)등
*사회복지기관, 가정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원, 장애아크리닉,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부모회, 생명의 전화, 각종 심리상담소(청소년 상담실 등), 유치원, 미술학원,놀이방, 각종수련원 등
*여성회관, 종교단체, 주부모임, 사회봉사단체 등
*직업상담 및 훈련원, 산업체 상담실 등
4.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득
▣외국유학: 석사학위 마친 후 임상 등 각국의 규정에 따른 준비 후 취득
▣한국: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전문가 양성규정에 따른 취득
▣자격증 취득조건: 4년제 대학졸업(규정에 의한 관련학과) - 249시간 학회 임상미술대학 수업 - 치료사례공개발표(개인1, 집단1) - 진단실적(투사법) - 임상실적(지도감독) - 이론시험 합격 - 자격증 심사위원회 심사 - 면접 - 취득.
▣자격심사 신청시 구비조건
*자격심사신청 1부
*아동 또는 성인미술치료 사례1편
*합격증 사본 1부
*집단미술치료 사례1편
*이력서 1부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사례 3편
*자기소개서 1부
*자유화 해석 2편
*임상경력증명/기관수련증서 1부
*미술치료 관련 연구 실적물 1부
*수련감독자 추천서 1부
*관련학회 활동 증빙서류 1부
*미술치료연수회 수료증 사본 1부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실적물 1부
5. 참고문헌 소개
1)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 동아문화사
2) 권기덕.김동연.최외선(1997). 가족미술치료 : 동아문화사
3) 김동연.최외선(1993). 성인미술치료 : 동아문화사
4) 김동연.정현희(1997).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 대구대 출판부
5) 김동연.공마리아(1998). DAP와 K-HTP에 의한 심리진단<근간>
6) 김동연.최외선(1998). 아동미술치료<근간>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인증
*미술치료사자격증
국내 1급 예술치료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해외 자매프로그램 포함)을 2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관련 논문제출, 50시간 이상의 집단 및 개별 임상감독 경험
*전문예술치료사
1. 인접분야 대학원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관련 논문제출,100시간 이상의 집단 및 개별 임상감독 치료 경험
2. 1급 예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과 50시간 이상의
집단 및 개별 임상감독 경험
*국제자격증 (IEATA 규정)
1. 예술치료 대학원 졸업자로서 교육기간 중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5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관련 논문제출. 50시간 이상의 개별 교육감독, 혹은 100시간 이상의 집단교육감독, 또는 두 가지 병행
2. 심리학, 교육심리, 상담, 사회사업, 가족치료 및 정신건강관련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서 300시간 이상을 이수,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관련 논문제출, 50시간 이상의 개별 교육감독 혹은 100시간 이상의 집단 교육감독, 또는 두 가지 병행
3.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 관련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세계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0시간 이상 이수,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5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관련논문 제출. 50시간 이상의 개별 교육감독 혹은 100시간 이상의 집단 교육감독, 또는 두 가지 병행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표현예술치료 교육과정 1-5 단계 (각 단계 42 시간)
tel : 02-2260-3728-9 fax : 02-2260-3730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치료 초급과정 (90시간)
tel : 02-710-9188 fax : 02-716-5909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6 ~ 7단계 (각 단계 42시간)
tel:02-3481-5393 fax:02-594-5393
*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 임상미술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임상미술전문가라 함은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구기관에서 교육, 재활, 심리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제 3 조(구분) 임상미술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미술치료전문가
2. 미술치료사
제 4 조(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원에서 교육, 재활, 심리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심화과정)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필기 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1) 외국에서 임상미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자
2)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현저한 연구및 임상실적을 남긴자
3) 대학원에서 교육, 재활, 심리치료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자
제 5 조(미술치료사) 미술치료사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에서 교육, 재활, 심리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2.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자로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임상미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현재 임상미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입증된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제 3 장 자격시험 및 심사
제 6 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 회가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240 시간 이상)를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제 7 조(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1. 미술치료전문가
1)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기법 Ⅱ
2) 미술치료 사례 연구법
3) 아동미술치료
4) 성인미술치료
5) 부부 가족미술치료 Ⅱ
6) 투사법 심리검사 연구
2. 미술치료사
1)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Ⅰ
2) 정신병리와 치료
3) 미술 및 미술치료개론
4) 아동 및 성인미술치료
5) 부부 가족미술치료 Ⅰ
6)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제 8 조(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9 조(연수와 기관 수련과정) 임상미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칙의 연수와 기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10 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임상미술전문가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자는 본 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시험과목 면제) 임상미술전문가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교육, 재활,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과목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
제 12 조(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13 조(구성) 임상미술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회는 한국미술치료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하며, 교육, 재활,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한다.
제 14 조(위원장) 한국미술치료학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15 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미술치료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5 장 임상미술전문가의 준칙
제 16 조(전문가의 준칙) 본 회가 인정하는 임상미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준칙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