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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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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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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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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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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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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취득 및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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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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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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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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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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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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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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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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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보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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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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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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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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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연금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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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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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관련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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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직업훈련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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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조속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응교육과 가족구성원, 연령, 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부여,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일정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물론 훈련기간중 훈련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법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2년간)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자립‧정착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과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회정착, 경제적 자립․자활, 사회적 일체감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부 인도지원국
1. 주거지원
정부는 ’97.7.14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주선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 |
신 청 ---→ ←--- 입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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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 ---→ ←--- 입주통보 |
지방자치단체 또는 | |
주택임대신청서 제출 (희망지역 표시) |
통일부 | ||||
대한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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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요청↓↑입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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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또는 주택관리소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시기는 임대주택 공가(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1) 직장․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특별공급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위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재차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당해 주택입주 6개월 경과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공가(빈집)가 있을 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착하게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오랜기간 입주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내지 70%(약 520만원-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1997.7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주선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거지원은 동법 시행이전 입국한 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이며 생활이 곤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내 영세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직업훈련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됩니다.
< 직업훈련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
①신 청 ---------→ |
노동부 (취업보호담당자) |
③직업지도실시 및 훈련의뢰 --------→ |
직업훈련기관 (민간기관 포함) | |||||
←--------- ⑤통 지 |
←-------- ④직업훈련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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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필요정보 제공 ↑ |
⑤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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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부 |
⑦직업훈련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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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직업훈련 수당지급 |
⑥직업훈련실시결과 통보(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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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은 교통편의를 고려, 가능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장차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취업보호담당자 현황 >
연번 |
사 무 소 명(센터명) |
성 명 |
전화번호 |
1 |
서 울 청(강남고용센터) |
현혜진 |
02-542-4102․7 |
2 |
서울중부(서울중부센터) |
이영선 |
02-2254-4491~2(2341) |
3 |
서울동부(송파고용센터) |
박순정 |
02-2202-8914~5 |
4 |
서울서부(서울서부센터) |
김영란 |
02-701-1647~8 |
5 |
서울남부 (영등포 센터) |
김보경 |
02-2632-6054 |
6 |
서울북부(도봉고용센터) |
조수남 |
02-925-9191,9090 |
7 |
서울관악(구로고용센터) |
김달환 |
02-3281-1919,3282-9119 |
8 |
춘 천(춘천효자센터) |
안숙경 |
033-255-2385 |
9 |
태 백(태백고용센터) |
최미자 |
033-552-8632 |
10 |
강 릉(강릉고용센터) |
이화선 |
033-645-4977~9 |
11 |
원 주(원주고용센터) |
권영옥 |
033-744-3321 |
12 |
영 월(영월고용센터) |
김용희 |
033-374-1919 |
13 |
부 산 청(부산고용센터) |
신승희 |
051-851-2400 |
14 |
부산동래(부산동래센터) |
이은정 |
051-553-4530-2 |
15 |
부산북부 (북부산 센터) |
손혜정 |
051-304-9090 |
16 |
창 원(창원고용센터) |
정재수 |
055-263-2400,281-1919 |
17 |
울 산(울산고용센터) |
김형우 |
052-228-1932-8 |
18 |
양 산(양산고용센터) |
이경희 |
055-387-0806 |
19 |
진 주(진주강북센터) |
송풍현 |
055-752-9090 |
20 |
통 영(통영고용센터) |
한은영 |
055-648-5280~4 |
21 |
대 구 청(대구북부센터) |
차선미 |
053-326-1919~21 |
22 |
대구남부(대구동부센터) |
남종수 |
053-745-0171~2 |
23 |
포 항(포함고용센터) |
정순희 |
054-284-7994/7 |
24 |
구 미(구미중부센터) |
김수희 |
054-454-9090 |
25 |
영 주(영주고용센터) |
최순남 |
054-361-1919, 2400 |
26 |
안 동(안동고용센터) |
조상호 |
054-858-2390 |
27 |
경 인 청(경인고용센터) |
최경애 |
032-438-4663~9 |
28 |
인천북부(부평고용센터) |
김상헌 |
032-515-2994 |
29 |
수 원(수원중부센터) |
이병섭 |
031-245-2400/257-4164 |
30 |
부 천(부천고용센터) |
윤정남 |
032-323-0995, 9872 |
31 |
안 양(안양고용센터) |
조천숙 |
031-448-2400 |
32 |
안 산(안산고용센터) |
이성광 |
031-412-1924 |
33 |
의정부(의정부고용센터) |
황재선 |
031-877-9253 |
34 |
성 남(성남고용센터) |
최미영 |
031-758-6049 |
35 |
광 주 청(광주동부센터) |
이승배 |
062-222-9090 |
36 |
전 주(전주동부센터) |
최재홍 |
063-245-1919 |
37 |
익 산(익산중부센터) |
김현미 |
063-843-9090 |
38 |
군 산(군산중앙센터) |
채정오 |
063-452-6121~2 |
39 |
목 포(목포고용센터) |
김 연 |
061-283-7815 |
40 |
여 수(여수고용센터) |
김미정 |
061-653-6812 |
41 |
제 주(제주고용센터) |
이성재 |
064-757-2400 |
42 |
대 전 청(대전고용센터) |
양정숙 |
042-480-6328 |
43 |
청 주(청주고용센터) |
신형수 |
043-252-6646 |
44 |
천 안(천안고용센터) |
박정숙 |
041-565-4570 |
45 |
충 주(충주고용센터) |
박현호 |
043-843-2400 |
46 |
보 령(보령고용센터) |
박상원 |
041-930-6166 |
♣ 문답식 해설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부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직업훈련은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야간)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고, 훈련 상담시에 취업보호담당자와 상담해도 됩니다.
3.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을 권장하는 것은 훈련 이수 중 또는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술과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당해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동 자격에 상응한 남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인정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 |
자격인정신청서제출
-------------→ |
통일부 |
송 부 (자격확인서 첨부) --------------→ |
자격인정기관 (민간기관 포함) |
←--------------
통 지 |
←--------------
자격인정서 발급 |
♣ 문답식 해설
(1)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도 보장됩니까?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가능성은 한결 높아집니다. |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 또는 훈련 이수 후 훈련받은 분야의 기능․기술사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각 훈련기관이 안내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시험대비를 위한 학습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그만큼 취업이 용이하며 대우도 좋아집니다.
정부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주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과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사무직이나 서비스 분야의 직업만을 원하는 경우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한다면 어려운 취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자격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에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격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인정 담당기관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심사하여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 받은 후 보건복지부에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자 및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자(지원기간은 편입학후 4년, 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본인 >
o 북한이탈주민으로 연령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자 녀 >
o 93.12.11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지원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확인(인정)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
③ 학력확인서 제출 ------------------→ ←------------------ ④ 통 지 |
교 육 부 (해당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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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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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력확인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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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대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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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력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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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매년 2월말까지의 실적을 3월10일까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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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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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력 확인 : 통일부장관이 재북학력을 확인하여 학력확인서 발급
o 학력 인정 : 교육부장관이 재북 수학기간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 인정
※ 고등학교 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신청인) |
①신 청 --------→ ←-------- ④증명서 발급 |
지방자치 단 체 |
②조사기록 확인요청 (등록대장기록과 내용 틀릴경우) -----------→ ←----------- ③확 인 |
통 일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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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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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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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금 면제 및 지원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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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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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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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보조금 |
신청(사립대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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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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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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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
(3) 학교의 편․입학
o 교육청 및 대학당국의 편․입학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공납금 지원
o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해당학교가 면제시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공립학교 :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면제
- 사립학교 :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지원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신청서, 성적증명서(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연속 2회이상 만점의 70% 미만일 때 93.12.11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일 때 공납금 지원 제한)
(5) 학자금 지원
o 93.12.11 이전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본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중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특수학교 | ||
인문 |
실업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
중․고등학교과정 | ||
1인당 지급액 |
79 |
93 |
121 |
447 |
596 |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액
♣ 문답식 해설
(1) 교육보호를 받아 대학에 다니는 경우 총 수학기간이 4년 을 초과하면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8학기)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단 의학 계통은 6년 12학기) |
(2)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한 후에 다시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서 휴학하여 복학한 경우에도 재학 4년(8학기, 의대 등은 12학기) 한도내에서 계속 공납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육보호를 받아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대학에진학할 경우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를 졸업한후 일반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나머지 2년(의대등은 4년) 간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년(의대 등은 3년)
(4)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던 ’93.12이전 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교육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남북한 학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 하나, 고등학교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년과정을 수료한 경우 남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단,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입학 허가여부는 대학당국에서 판단하여 결정) |
<학제비교>
<북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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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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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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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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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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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3학년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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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
(전문대학)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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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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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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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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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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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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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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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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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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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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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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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2학년 |
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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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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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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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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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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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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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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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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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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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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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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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인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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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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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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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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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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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높은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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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
교육법시행령 |
제98조,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0조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 10. 1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소득평가액(월) |
57만원 |
79만원 |
99만원 |
113만원 |
127만원 |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
o 재산평가 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규모 |
1인~2인 |
3인~4인 |
5인 이상 |
재산(실거래가) |
3,3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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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접수) |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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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신 청 |
→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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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6. 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호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신 청 ---→ ←--- 통 지 |
통 일 부 |
지정요청 ----→ ←---- 통 보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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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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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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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1) 의료보호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1~12.31까지이므로 매년초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은 매년 1월 거주지역의 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사용 확인(변경사실 포함)을 받음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미통보로 매년초 재지정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지정될 수 있으나, 의료보호혜택은 지정일시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통일부에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 등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탈퇴하게 되면 다시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지역의료보험 탈퇴 증명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의료보호대상자로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3)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면 그 가족의 경우 당해년도까지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의료보호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가?
보호대상자는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지정(약 90%)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만 해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99% 지정) |
7. 취업보호제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대성공사, 하나원)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2년 동안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도록 도와주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고,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와 사업주가 절반씩 임금을 부담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일정기간 보장받으면서 우리사회의 정착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읍니다.
o 취업보호 신청
취업보호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의 지방노동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자격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관련서류와 함께 취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 취업보호담당자는 취업신청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취업이 알선된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표와 구인업체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결과를 통보하고, 만약 거주지와 취업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담당자에게도 취업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o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익월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1부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처음 신청할 때만 제출)를 첨부하고 예금계좌는 농협(사업체명)으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지원금(임금의 2분의 1 범위내 : 월 최고 70만원)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매월 15일까지 고용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지원금을 취합하여 고용지원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신청한 월의 말일까지 고용사업주의 예금계좌에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취업보호 신청 처리절차>
익월 10일까지 익월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 문답식 해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특히 정착금 등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94~’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보호는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포함하여 실제 근무기간 2년 동안을 취업보호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보호를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2년간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포함되면 그 기간은 2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2년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요?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이전에 입국한 분들은 이미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월은 근무해야 함으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4번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는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보호기간인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후에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단 한번 적용되는 권리를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기술을 배우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래성 있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만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취업이 되어 수령하는 임금수준은 월 평균 80~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월을 고려하여 임금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과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고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서 채용장려금이나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동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취업보호담당자는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9) 현재 취업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 사업체에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직장에서 취업보호를 원하여 취업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으로 이미 취업한 곳에서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제 취업이 필요한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 언제부터 사업주가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의 숙식을 마련해야 하는지요?
2001.12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1,700여명으로 이들 중 ’94년 이후에 입국한 자로서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많지 않으나 점차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업주가 원하는 만큼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으나 향후 많은 인원이 각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자세한 고용조건은 취업보호대상자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11)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요, 취업보호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이 그 기간동안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업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취업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반드시 동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도의상 평생 직장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그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
8. 생업지원
생업지원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써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생업지원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매점 등)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이 동 사업의 승인을 신청했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허가의 우선권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제도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생계능력이 부족한 55세이상 고령자나 장기질환자, 장애인 및 모자가정인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생업지원의 신청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노령연금 특례적용
현재의 국민연금법상에는 ’99년 4월 1일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국민연금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입국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보호대상자에게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민연금법에는 최소한 10년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결정당시 50세 이상 60세미만인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에 편입한 후에 해당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관련기관․단체
통일부(인도지원국)
o 정착지원과 720-2422(주택, 의료, 교육, 자격인정, 직업훈련, 취업)
노동부
o 고용관리과 2110-7084(취업)
o 인적자원개발과 503-9759, 1765(직업훈련)
o 직업지도과 679-0812, 676-3410(직업심리상담)
서울시 교육청 399 -9291
민간기구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95-8454-6
o 이북도민회 395-3201
o 대한적십자사 755-9301
o 숭의동지회 706-3838
o 무료법률상담 731-6158(서울시)
3476-0986(대한변호사협회)
3461-0299(법률구조공단)
인력은행(구직․구인 정보)
o 서울인력은행 876-1919
o 경기인력은행 0331) 221-8415-8
o 인천인력은행 032) 428-0860-2
o 부산인력은행 051) 808-2370-2
o 대전인력은행 042) 487-1919
o 광주인력은행 062) 514-4230-7
o 대구인력은행 053) 257-6491-4
o 울산인력은행 052) 273-1919
o 경남인력은행 0551) 99-9636
o 부천인력은행 032) 326-0521-5
o 원주인력은행 0371) 764-8219
o 천안인력은행 0417) 554-4800
o 안산인력은행 0345) 87-9110-2
o 포항인력은행 0562) 84-1350-6
o 전주인력은행 0652) 244-1919
【참고】
직업교육훈련 직종(447종)
* 밑줄(-)친 분야는 우선선정 직종
분 야 |
직 종 |
기계분야 (79) |
기계, 건설기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정설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사출금형설계, 용접기사, 윤활관리, 일반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산응용설계, 전산응용가공, 정밀측정, 중기정비, 철도차량, 치공구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객화차정비, 건설중기운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조냉동기계, 금형제작, 기계가공,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다듬질, 도로포장중기운전, 배관, 보일러, 시계수리,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영사, 용접기능사, 운반기중장비운전,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정밀측정, 제관, 준설장비운전, 건설기계정비, 천정기중기운전, 철골구조물, 철도동력차, 판금제관, 공유압, 기계전자, 수치제어, 시스템제어, 금형다기능, 기계설계다기능, 기계정비다기능, 메카트로닉스다기능, 산업설비다기능, 생산기계다기능, 생산자동화다기능, 자동차다기능, 정밀계측다기능, 용접검사원, 판금, 공작기계, 선반, 밀링, 정밀기계, 생산가공, 방전가공, 머시닝센터 |
금속분야 (20) |
금속기술사, 금속기사, 비파괴검사기사, 금속재료, 단조, 도금, 비파괴검사기능사, 압연, 열처리, 원형, 인발, 제강, 제선, 주조, 축로, 금속다기능, 정밀주조, 목형, 일반조형, 특수도금 |
화공, 요업 (17) |
화공기술사, 요업기술사, 공업화학기사, 요업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내화물제조, 세라믹, 시멘트제조, 위험물취급, 유리제조, 제지, 플라스틱제품,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
전기분야 (9) |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철도신호기사, 승강기보수,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 철도신호기능사, 전기다기능 |
전자분야 (9) |
전자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다기능 |
통신분야 (19) |
통신,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무선설비기능사,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전파통신기능사, 전화교환, 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다기능, 아마츄어무선,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 |
조선분야 (6) |
조선기술사, 선박기계, 조선기사, 선박기관정비, 선체조립․가공, 조선제도 |
항공분야 (10) |
항공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정비기능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정비사 |
분 야 |
직 종 |
토목분야 (11) |
토목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건설재료, 보선기, 석공,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포장 |
건축분야 (24) |
건축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설비, 의장,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금속재창호, 도배, 건축목공, 목재창호, 미장, 방수, 비계, 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건축사, 주택관리사, 거푸집, 온수온돌, 철근콘크리트 |
섬유분야 (20) |
섬유, 방사, 방직, 생사기사, 염색가공, 의류, 방적기능사, 양복, 양장, 염색기능사, 제직, 직기조정, 직물가공, 편물, 한복, 호부기조정, 섬유기계, 섬유제도디자인, 봉제, 캐주얼웨어 |
광업자원 (11) |
광업자원, 광산, 광산보안기사, 석재, 시추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기능사, 시추기능사, 굴착, 화약취급, 지하수 |
정보처리 (6) |
정보처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술다기능, 정보검색 |
국토개발 (11) |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기사, 지적기사, 측지, 도화, 조경기능사, 지도제작, 지적기능사, 항공사진, 환지사 |
농림분야 (25) |
농림, 농화학, 식물보호, 식품제조, 영림기사, 원예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축산기사, 과수재배, 버섯종묘, 식물보호, 식품가공, 영림기능사, 원예종묘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채소재배, 축산기능사, 화훼재배, 합판제조, 목재방부, 식육처리, 펄프제지, 인공수정 |
해양분야 (21) |
해양, 수산양식, 수산제조, 어로기사, 어병방역, 해양공학, 해양자원,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기능사, 잠수, 감정원, 검량원, 검수원,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해무사 |
산업디자인 (5)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산업디자인다기능, 시각디자인다기능, 패션디자인다기능 |
에너지분야 (7) |
에너지, 열관리,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 원자로조종면허, 핵연료물질취급 |
안전과리 (11) |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고압가스, 방화관리,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 소방시설, 위험물안전관리 |
환경분야 (7) |
환경기술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독물취급, 환경기능사 |
공예분야 (20) |
가구도장, 가구제작, 광고도장, 귀금속가공, 금속공예, 금속도장,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석공예, 인장공예, 자수, 조화공예, 칠기, 패세공, 표구, 보석감정, 귀금속공예다기능, 문화재수리, 목조 |
분 야 |
직 종 |
산업응용 (18) |
산업응용, 공정관리, 광학, 기상, 응용지질, 인쇄, 포장, 품질관리, 사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신발류제조, 축소사진, 평판인쇄, 평판제판기능, 피아노조율, 그라비아인쇄, 인쇄기술다기능 |
교통분야 (7) |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교통안전, 자동차운전, 택시운전, 기능검정원, 중장비운전 |
서비스분야 (9) |
미용, 세탁, 이용, 제과․제빵, 조리, 조주, 관광안내, 관광숙박업, 호텔지배인 |
사무분야 (8) |
부기, 비서, 속기, 워드프로세서, 주산, 무역영어, 세무회계, 컴퓨터속기 |
전문사무 (23) |
감정평가, 경매, 경영지도, 공인노무사, 공인중계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 법무, 변리, 변호, 보험계리, 사서, 세무, 손해사정인, 주조사, 투자상담, 판매, 행정, 물류관리, 보험중개, 선물중개, 증권분석 |
교육, 사회 (14) |
경기지도자, 보육사, 사회교육,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 실기교사, 아동복지, 유치원교사,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초등교사, 특수학교교사, 청소년지도자, 경비지도사 |
의료, 보건 (22) |
간호사, 간호조무, 물리치료, 방사선, 수의, 안경, 안마,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 조산, 치과기공, 치과위생, 치과의사, 한의사, 응급구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