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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
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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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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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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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7호 서식(後)]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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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3조 제1항 관련)
구 분 |
인 원 |
단 가 |
금 액 |
산 출 근 거 |
노무비 |
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 |||
재료비 |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 |||
기타경비 |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 |||
일반관리비 |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 |||
기업이윤 법인세등 |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 |||
월간합계 |
월간 수수료 합계 | |||
입찰금액 |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9〕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내역서(제4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인 원 |
단 가 |
금 액 |
산 출 근 거 |
직접노무비 |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 |||
간법노무비 |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 |||
재료비 |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 |||
기타경비 |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 |||
일반관리비 |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 |||
기업이윤 법인세등 |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 |||
월간합계 |
월간 용역비 합계 | |||
입찰금액 |
월간 수수료 x 용역기간 |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첨 1] (제4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의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장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항 사항 4.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 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49조의1(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관리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관리외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8장 주석사항
제51조(잡수입) 잡수입은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 중 적절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내부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잡수입의 수입원별 장부 및 게시판광고 스티커 반출장부 등의 통제와 관련된 문서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등의 수납기준과 잡수입의 수입원별 수납건수, 수납총액 등의 수납현황 및 잡수입 사용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별지 제10호 서식)
제52조(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이행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2호 서식) 1.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2.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추정수선비와 실제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3.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실제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4.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제53조(중간관리비) 중간관리비예수금은 기타예수금과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중간관리비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내부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중간관리비장부 및 경비실의 직인이 날인된 중간관리비정산확인서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등의 수납정책과 기초미정산건수, 기초미정산금액, 당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당기정산건수, 당기정산총액, 당기과다액, 당기부족액, 기말미정산건수, 기말미정산금액 및 당기과다액의 처리내역, 당기부족액의 처리내역 그리고 장기미정산내역(장기미정산건수, 장기미정산금액, 미정산내역) 등의 수납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납절차 | ||||||||
가. 내부승인절차(예시) ○ 대 상 - 광고, 승강기사용, 주차, 부대시설운영(알뜰장등), 재활용매각, 기타 ○ 승인절차 - 접수⇒관리소장보고⇒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의결(승인)⇒부착 | ||||||||
나. 내부문서보존절차 : 보관주체, 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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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현황 | ||||||||
수입원 |
당기수납건수 |
전기수납건수 |
당기수납총액 |
전기수납총액 |
비 고 | |||
3. 수입내역 | ||||||||
연월일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4. 사용내역 | ||||||||
연월일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별지 제11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 |||
NO. 000000001 항목: ◦◦◦사용원부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고지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NO. 000000001 항목: ◦◦◦납부확인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납부확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NO. 000000001 항목: ◦◦◦지시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승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NO. 000000001 항목: ◦◦◦영수증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영수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
가. 총괄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 번 |
대 상 시 설 |
추정수선주기 (년) |
실제수선주기 (년) |
연간추정 수선비 |
연간실제 수선비 |
가 |
건물외부 |
5 - 40년 (예시) |
5 - 40년 (예시) |
4,774,204,970 (예시) |
227,830,913 (예시) |
나 |
건물내부 |
||||
다 |
전기승강기 |
||||
라 |
기계설비 |
||||
마 |
옥외부대시설 |
||||
합 계 |
나. 건물외부
구 분 |
공 종(예시) |
수선방법 |
추정수선주기(년) |
실제수선주기(년) |
추정 수선비 |
실제 수선비 |
실제수선비 소요재원 |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
지 붕 |
몰탈마감 |
부분보수 전면보수 |
5(예시) 15(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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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철골트러스금속기와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외 벽 |
석공사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도장공사 |
부분보수 |
|||||||
창 호 |
PL공사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유리공사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잡공사 |
난간대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소계 |
※ 공종은 관련법령 및 단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다. 건물내부
구 분 |
공종 |
수선방법 |
추정수선주기(년) |
실제수선주기(년) |
추정 수선비 |
실제 수선비 |
실제수선비 소요재원 |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
도장 |
조합페인트무늬코트 |
전면보수 전면보수 |
||||||
미장 |
바닥몰탈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내벽몰탈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방수 |
액체방수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보호몰탈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석공사 |
인조대리석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천연대리석 |
부분보수 전면보수 |
|||||||
수장 |
경량천정 |
전면보수 |
||||||
바닥재 |
전면보수 |
|||||||
소 계 |
라. 전기 및 승강기설비
구 분 |
공 종 |
수선방법 |
추정수선주기(년) |
실제수선주기(년) |
추정 수선비 |
실제 수선비 |
실제 수선비 소요재원 |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
옥내배선 설 비 |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배 선 |
교체 교체 교체 교체 |
||||||
자동화재 감지설비 |
감지기 수신반 배 선 |
교체 교체 교체 |
||||||
약전설비 |
인터폰설비 방송설비 전화설비 TV공청설비 |
교체 교체 교체 교체 |
||||||
옥외 및 기타 |
피뢰침설치 발전기 수배전반 변압기 |
교체 교체 교체 교체 |
||||||
승강기 |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
교체 |
||||||
소 계 |
마. 기계설비
구분 |
공종 |
수선방법 |
추정수선주기(년) |
실제수선주기(년) |
추정 수선비 |
실제 수선비 |
실제수선비 소요재원 |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
난방설비 |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
교체 교체 교체 교체 |
||||||
급수급탕 |
부스타펌프 |
교체 |
||||||
배수설비 |
배수펌프 |
교체 |
||||||
환기설비 |
시로코휀 무닥트휀 |
교체 교체 |
||||||
소화설비 |
소화펌프 제연휀 |
교체 교체 |
||||||
위생기구 |
양변기 세면기 욕조 렌지후드 정수기 비데 |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
||||||
가스설비 |
계량기 |
교체 |
||||||
소 계 |
바. 옥외 부대 시설
구분 |
공종 |
수선방법 |
추정수선주기(년) |
실제수선주기(년) |
추정 수선비 |
실제 수선비 |
실제수선비 소요재원 |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
도로포장 |
아스팔트포장 |
교체 |
||||||
보도블럭 |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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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시설 |
P.V.C울타리 |
교체 |
||||||
울타리 |
교체 |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
교체 |
||||||
운동시설 |
교체 |
|||||||
배수시설 |
오수로 |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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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로 |
교체 |
|||||||
소 계 |
[별지 제13호 서식] | ||||||||||||
중간관리비 수납현황 ◦ 단지명 : ◦ 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납절차 | ||||||||||||
가. 내부승인절차 : 회계담담정리⇒ 관리소장보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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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치금용기관 : 예금주, 예치금융기관명. 예치기간, 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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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현황 | ||||||||||||
가. 수납 및 정산 현황 | ||||||||||||
<건수> | ||||||||||||
<당기> |
<전기> | |||||||||||
당기초미정산: |
당기정산: |
전기초미정산: |
전기정산: | |||||||||
당기수납: |
전기수납: | |||||||||||
당기말미정산: |
전기말미정산: | |||||||||||
<금액> | ||||||||||||
<당기> |
<전기> | |||||||||||
당기초미정산: |
당기정산: 당기과다: 당기부족: |
전기초미정산: |
전기정산: 전기과다: 전기부족: | |||||||||
당기수납: |
전기수납: | |||||||||||
당기말미정산: |
전기말미정산: | |||||||||||
나. 당기 과부족액의 처리내역 | ||||||||||||
당기과다액 |
건수 |
처리내역 |
당기부족액 |
건수 |
처리내역 | |||||||
합 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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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미정산내역 | ||||||||||||
장기미정산건수 |
장기미정산금액 |
미정산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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